“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이병순 연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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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이병순 연임안돼”
KBS계약직지부 공개질의 … "국감 발언 이후 계약직 생존권 보호 대책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10.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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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는 28일 이병순 사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미 해고되거나 해고될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앞서 이병순 사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KBS가 공익 차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약직 노조와 노사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비정규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 이병순 KBS 사장 ⓒKBS
이에 KBS계약직지부는 “비정규직 생존권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이 사장의 약속이 위증이나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국감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한다”고 밝혔다.

계약지지부는 또 공개질의서를 통해 “연봉계약직 대책에 의한 사측의 대량 해고는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있고, 매달 10여 명의 사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병순 사장은 우리 연봉계약직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 놓을거냐”고 호소했다.

오형일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지지부 홍보국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이병순 사장의 연임 조건 중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연임을 하게 된다면, 비정규직 지부는 이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가 지난 9월23일 오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창립 100일 기념 결의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PD저널
계약직지부는 28일 오전 공개질의서를 KBS 사내게시판(코비스)에 공지하고, 이병순 사장의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KBS계약직지부는 공개 답변이 없을 경우 이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KBS 계약직지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연봉계약직 사원 420명 가운데 이달말까지 해고된 사원들은 220명 이상이며 내년 6월까지 6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해고될 예정이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이병순 사장의 국감 발언에 대한 질의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의한 사측의 대량 해고는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있고, 매달 10여 명의 사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진정, 이병순 사장님은 우리 연봉계약직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 놓으실 겁니까?

연봉계약직 사원들은 평균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규직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의 차별 적용에도 KBS인이라는 자부심과 애사심 하나로 이를 묵묵히 감내해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평균연봉은 2,096만원이었으며 약 60%의 응답자는 2,00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임금을 감내해왔습니다.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을 해고한다고 해서 KBS의 재정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이나 숙련도, 노하우의 상실 등 무형적 손실을 고려하면 손해에 가깝습니다.

이병순 사장님께서는 KBS가 상반기 흑자 경영 달성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의 해고가 경영개혁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법 회피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라는 주장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될 때, 그리고 사전에 구제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경우에만 경영합리화를 명목으로 한 구조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라면 비정규직법의 기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고용한 노동자의 상시적 필요성과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지 해고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영방송인 KBS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일자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KBS에서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KBS 계약직지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해고 또는 해고 예정자의 약 40%가 기혼자로서 이는 연봉계약직 사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병순 사장님께서는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KBS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으로서 무책임한 해고 대신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말씀하신 뜻대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마지막 답변을 다음과 같이 마치신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BS 연봉계약직과 관련한 지난 7월1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신 뜻대로 결코 KBS가 공익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비정규직 계약직 노조와의 노사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노사협상이 아닌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무책임한 해고 대신 생존권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KBS 계약직지부는 이러한 약속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병순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하신 약속이 위증이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KBS 계약직지부는 이병순 사장님께 지난 12일 KBS 연봉계약직에 대한 국정감사 발언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의 질의에 대한 이병순 사장님의 성의있는 공개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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