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유효판결, 부끄러운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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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YTN ‘출발 새 아침’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PD저널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오후 2시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법대 교수)은 “이번 사건은 국회법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며 “헌재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부끄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미디어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미디어법은 대리투표·재투표 등 국회 통과 과정의 문제가 인정돼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

김승환 회장은 29일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라며 “만약 오늘 (헌재가) 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 판결에 버금가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헌법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미디어법 통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 적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위법 사유가) 너무 명백해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헌법 교수들 10명 가운데 7~8명은 (미디어법이) 무효처리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심판의 쟁점은 (미디어법)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느냐가 아니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절차와 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법률적 쟁점이 전문가 입장에선 그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헌재가 두 달 넘게 사건을 끌고 간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만약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은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회장은 “그렇다. 법안은 완전 폐기처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법률안 발의부터 다시 해서 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인터뷰 전문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미디어법의 국회통과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향후 구도와 정치권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연결해서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이하 김승환 )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돼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위헌심판 결정과는 달린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인데요. 먼저 권한쟁의 심판청구라는 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김승환 : 권한쟁의 심판은요,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놓고서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했을 때 이걸 다투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 심판이라든지 위헌심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헌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다투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법률위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다투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주요 청구 요지를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다보니까 재투표, 대리 투표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승환 : 네.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결시킬 때,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보면 재석의원의 수가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국회부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투표 불성립에 과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간 다음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가결 아니면 부결이죠.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재투표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114조 3항인데요, 여기에서는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게 유일한 규정이죠?

☎ 김승환 : 예, 그게 유일한 조항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전자투표에서는 투표수와 명패수가 불일치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결이 되면 국회법 92조에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음 회기에 발의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회부의장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재투표가 국회법 114조 3항에는 맞지 않거든요. 이 114조 3항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의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재투표를 하면 안 되죠. 국회법에 하나의 예외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건 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실수로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것을 예상한 것이죠. 이것은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엄격해석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례를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예,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오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그동안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죠?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김승환 : 이런 법률적 쟁점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방송법안의 실체가, 그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아니고 처리하는 것이 절차와 원칙에 맞느냐, 이겁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TF팀을 구성하면서까지 두 달 넘게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 예, 어찌 됐건 헌재의 결정은 크게 보면 인용과 기각, 양 갈레일 테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본다면 절충형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게 법률 용어라서 그러는데요, 인용과 기각은 이게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김승환 : 예, 방금 인용, 기각 말씀하셨는데요, 선택지는 세 개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되는데요. 각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했다, 이런 경우가 각하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96년에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번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게 됐고요.

앵커 : 예,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 김승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 아니면 인용인데, 기각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안에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 그러니까 심의, 표결권이죠. 이것을 침해하지 않았다, 아니면 침해한 현존하는 현장이 이미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했다, 이렇게 볼 때,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아니면 인용,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도 절청형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전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니까 실제로 헌법 재판소가 1997년이죠. 당시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그리고 안기부법 등 다섯 개 법안을 기습처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도 야당 측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의원들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도 가결된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절충형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 김승환 : 네, 그 때 97년 7월 16일에 선고한 사건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결정이 상당히 헛갈리는 결정이었어요.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각하 의견, 3명은 인용 의견, 그리고 3명은 기각 의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3명 각하 의견은 아예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3명 인용 의견은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고, 나머지 세 명 의견은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다면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밝혔다는데 최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재판부 구성이 상당히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 인적구성에 좀 변화가 왔죠.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겠나, 그런데 당시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한이냐, 법률상의 권한이냐, 물론 전문가들은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기각 의견을 낸 세 사람의 재판관 의견처럼 만약 법률상의 권한이라고 본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에 한해서는 헌법의 위반만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 위반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만 가지고도 무효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당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앵커 : 만약 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지난번에 통과됐던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당장 무효가 되는 겁니까?

☎ 김승환 : 네, 오늘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폐기 처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 김승환 : 네, 처음부터, 법률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안 발의부터 다시 해서 다시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미디어 관련법은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고 하더군요.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처럼 국회법 위반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이 경우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가 세울 수 있는 논거는 뭐냐, 과연 논거를 세울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결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10월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위원회에도 없는 관습헌법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도 위치는 관습헌법이다,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정말 헌법 재판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또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에 버금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위헌 심판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는 방식도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또는 위헌권리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 쟁의 심판, 이것에 한해서는 과반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재판관이 이것이 무효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 헌법재판관이 9명이기 때문에요?

☎ 김승환 : 네, 9명입니다.

앵커 : 네, 과반이 되려면 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승환 : 네, 그런데 그 1명의 차이가 6명과 5명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 그 부분에도 뭔가 모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의견에 의해서 중요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 김승환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연방 의회가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정족수가 5:4면 됩니다.

앵커 : 예.

☎ 김승환 : 우리는 가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한 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무게가 큰 이 것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기 때문에 5:4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예. 김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신데요. 헌법 학회 회원들이 모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김승환 :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앵커 : 예, 주로 교수님들이시겠죠?

☎ 김승환 : 예,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앵커 : 혹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 김승환 : 글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요,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조사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앵커 : 네,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회원분들, 그러니까 헌법 학회 회원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헌법에 관련한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 김승환 : 저도 그 회원들하고 의견을 사적으로 나누죠. 나눠보면 물론 이번에 방송 법안 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헌법 교수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7~8명 정도는 이것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예, 학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헌재 결정이 인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 또 헌법 재판소 결정이 항상 세간의 기대와는 다른 결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승환 :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엉뚱한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승환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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