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미디어법 논쟁 끝 … 절차상 위법 야당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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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법원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과정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도 해당 법안의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일보>는 헌재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논리로 위법 절차에 의해 가결된 법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위법’ 짚고도 ‘시정’ 보류…자기모순 빠진 헌재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결국 법안 가결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칼집에 도로 집어넣었다. <한겨레>는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절충점’을 찾으려고 헌법재판소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0월 30일자 3면.
기사에 따르면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판단과, 문제가 된 법률을 무효화할지는 다른 문제라는 이유로 언론관련법 가결·선포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일부 재판관들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른 일부 재판관들은 “헌재의 재량”에 속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모순된 결정에 동참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국회가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왔는데 다시 국회로 보내버렸다”며 “헌재는 법률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은 부정하면서도 ‘실체적 정당성’은 인정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헌재 ‘절충적 결론’ 논란 새 불씨로

한국일보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과연 ‘실질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내린 ‘절충적’ 결론은 그간의 논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우선 헌재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고심 끝에 찾은 나름의 ‘묘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 등 지금까지의 정치ㆍ사회적 혼란은 헌재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 때문인지 헌재는 미디어법 국회 가결 선포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안의 효력에 대해선 야당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격렬히 대립했던 양쪽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결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위법성의 시정은 헌재의 몫이 아니며, 국회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입법자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공’ 돌린 것이다.

▲ 한국일보 10월 30일자 4면.
그러나 국회에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이미 통과된 미디어법은 효력이 그대로 발휘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시행일자가 바로 코앞인 다음달 1일이다. 한국일보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헌재가 법안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서 소극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디어법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입법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이를 어긴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이후에도 국회의 원칙 위반에 눈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기존의 사법 소극주의를 버리고 적극적 개입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는 30일치 사설을 통해 “헌재는 (개정 언론법의) 무효 여부를 자신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거나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헌재의 뜻이 이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할 일도 자명하다. 국회는 당장 위법 등 하자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 빅뱅 본격화 … 여론 역풍·종편 경쟁 ‘뇌관’

헌법재판소가 29일 대기업과 거대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의도한 미디어 업계의 ‘빅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향신문>은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편성·보도채널이 케이블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고 헌재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미디어법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데 따른 역풍도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주 안에 확정되면 11월 중에는 사업자선정공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사업자접수, 마감, 서류검토 및 보정,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당장 방통위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몇 개나 허가할지부터가 고민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현재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이 100여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종편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방송 광고시장 규모로 볼 때 1~2개사 이외에는 낙점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락한 신문사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의 종편 컨소시엄 참여도 문제라고 기사는 덧붙였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종편사업의 수익성도 불투명한데다 특정신문사와 손을 잡았을 경우 예상되는 다른 신문사들의 공격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신문사와 대기업들의 ‘짝짓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덧붙였다.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 … 언론법 ‘모순 결정’ 패러디 봇물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 대해 ‘처리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적인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헌재의 논리를 풍자했다. 이들은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네이버, 아이디 lurulara)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다음, 아이디 포레스트)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다음, 아이디 ydgks00)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 누리꾼은 “성폭행했어도 임신됐으면 둘이 결혼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코미디 재판소”(다음, 아이디 순수화랑)라고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 누리집에도 비판 글들이 올랐다.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소유권은 유효하지요? 사기결혼은 위법이지만 결혼은 유효하지요? 도박은 불법이지만 판돈은 가져도 되지요? 핸들링은 반칙이지만 골은 유효하지요?”(정승태) “수능 보는 학생이 대리시험을 쳐도 합격만 하면 괜찮겠지요?”(박세봉) “주거침입해서 주인을 내쫓으면 내 집인 거죠?”(이승희)

정치인들도 패러디에 가세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헌재 결정은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헌재가 유행어를 만들었다. 이제 각종 버라이어티와 개그 프로에서 빗발치듯 사용할 것”(네이버, 아이디 kniht34)이라고 비꼬았다.

“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

헌재 결정에 대해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PD연합회는 각각 성명을 내어 ‘법 처리 절차는 위법이되 법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을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한나라당에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겨레 보도다.

언론학자들은 정부·여당 언론법 시행이 가져올 언론환경 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상윤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경남대 교수)은 “대기업과 거대 보수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때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며 “한나라당 언론법은 저널리즘의 최우선 책무인 사회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은 향후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중동 방송’의 현실화를 막는 데 운동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19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승인해 준 이상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대 헌재 투쟁과 헌재가 용인해 준 ‘조중동 방송’의 탄생을 저지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중동 신문에 대한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 및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불매운동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조중동 “논쟁은 끝났다 … 미디어산업 발전 속도내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미디어법 개정 유효 판정을 내리면서 종합편성·보도 채널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헌재의 논리를 존중하며 “미디어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다. 헌재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표결 절차의 하자도 민주당 등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30일 사설에서 “헌재가 두 법(신문·방송법)의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의절차를 따랐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까닭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TV 채널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금의 방송구도가 바뀔까 걱정한 것이고, 방송시장의 80%를 점령하고 있는 3개 지상파 TV가 다른 경쟁 방송의 등장을 싫어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지금의 독과점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신문·방송법 개정 확정으로 ‘개방’과 ‘경쟁’이 너무나 당연한 글로벌시대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구시대적 진입 장벽 하나는 약간이나마 허물어졌다”면서도 “그러나 방송 독과점 구도의 해체와 여론 다양성 실현,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 중앙일보 10월 30일자 46면.
종편채널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알려진 <중앙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중앙은 같은날 사설에서 “정부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문제도 시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은 “헌재가 권한침해와 법안 가결 선포에 대해 다소 상충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다툼의 불씨를 남긴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사설은 “야당은 헌재 결정을 ‘권한침해를 인정했으니 법안 자체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으로 새로운 논란을 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로 유발된 비정상적 절차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30일 사설을 통해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는 “국회 표결과정의 문제도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헌재에서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 언소주, 항소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제2차 불매운동’에 나선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석모 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무죄 판결을 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는 만큼 한겨레·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요구를 거부하면 불매운동 대상으로 몰릴 것을 걱정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 것을 한 차례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이를 정도가 안 된다”며 강요 미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대표가 불매운동으로 기업의 몰락을 꾀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론 매체에 동등한 광고를 싣게 하는 점을 목적으로 한데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에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과 한겨레·경향신문에 공평한 광고 집행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재판부가 불매운동의 요건을 좁게 해석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핵심 관계자란 말 쓰지말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앞으로 (언론 보도에) '핵심 관계자'란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던데 제가 지목을 당해서뿐만 아니라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니까 전폭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자사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 또는 핵심 참모의 말을 인용, “효성(그룹 수사)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家)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검찰이 이미 내사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실제로 이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청와대의 핵심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는 (핵심 관계자 대신) 민정라인 관계자, 정무라인 관계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달라”면서 “그렇지 않은 코멘트는 조작을 했거나 사기성 코멘트라고 이해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자신을 핵심관계자로 해달라며 해왔던 익명 브리핑에 대해서는 “취재 편의상 흐름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익명의 뒤에서 숨어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끔은 목검 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진검 들고 하려고 하니까, (기자) 여러분도 진검 들고 해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수석의 이날 발언은 언론 보도에 익명의 취재원이 많이 인용되는 만큼 투명성을 높이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직원들은 수석이든 일반 행정관이든 모두 대통령의 비서인 만큼, 자신의 실명을 쓰지 않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거나 의사를 전달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헌법 불합치’ 집시법 무죄 잇따라

경향신문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29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종의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집시법 10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10년 6월10일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선언했지만 법원은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가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취지는 그때까지 입법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을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3)도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현존하는 집시법을 근거로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헌재는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 이원군 전 KBS 부사장 무죄 파기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KBS 전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신문> 보도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KBS 부사장직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MBC ‘오마이텐트’ 정규편성할까

MBC가 가을 개편을 앞두고 선보였던 파일럿프로그램 <오마이텐트>가 정규편성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은 최근 외압 논란을 빚으며 KBS <스타골든벨>에서 하차한 김제동이 MC를 맡은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0월 30일자 25면.
기사에 따르면 29일 현재 MBC 측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는 “지난 16일 방송 당시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호평과 관심을 받아 큰 무리없이 정규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방송가 안팎에서는 정규편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라고 전했다.

시간대도 고민거리다. <오마이텐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밤 뉴스 이후 시간대가 적당한데 이 시간대의 MBC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인 편이다. 반면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소개한 <스타시크릿>, 기상천외한 실험에 도전하는 <자체발광> 등 다른 파일럿프로그램은 성격상 <오마이텐트>에 비해 시간대 선택이 여유롭다.

경향 기사에서 MBC 이보영 편성기획부장은 “파일럿프로그램이 모두 정규편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정적이고 차별화된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시간대가 적정한지, 시청자 반응은 어떤지 등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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