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시행령 차관회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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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전병헌 의원 “신종플루 재난단계 격상 지연, 재보선 때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언론관계법 개정 후속 작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론법이 강행 처리된) 7월 22일을 사사오입 못지않은 헌정사 치욕의 날이라고 한다. 사전투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의 위법을 고쳐야 하지 않나. 국회가 태생부터 불법·위법인 언론법을 재개정할 때까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 국회 본회의장 ⓒ PD저널 자료사진
그러나 정 총리는 “국회에서 (재개정)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아시다시피 개정 방송법의 효력이 11월 1일부터 발생했다. 정부 입장에선 제·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이석연 현 법제처장이 지난 1997년 11월 12일 작성한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당위성’ 논문에서 “헌재로부터 입법과정에서의 권한침해를 인정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이미 제정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안기부법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밝힌 점을 인용하면서 “언론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헌재의 주문에 따라 위법 처리된 언론법을 해소하길 요구하고 있고 이미 개정 언론법 폐지안과 재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총리 산하 기관인 법제처장과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도 시행령 심의를 보류토록 지시해야 한다. 그게 헌재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옳은 태도”라고 거듭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 2일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발효될 예정이다.

“10·28 재보선 때문에 신종플루 재난 단계 격상 지연 의혹”

전 의원은 이날 정부가 10·28 재보선 이후 신종플루 관련 재난등급을 격상한 것과 관련해 “재보선 전주인 10월 4주차(18~24일) 신종플루가 이미 급격히 확산됐다. 사망자가 동시에 7명이 발생했던 10월 26일 이전에 재난단계를 ‘심각’(RED)로 격상시켰어야  했다”며 “재보선을 의식, 재난 단계 격상을 늦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2만 5046명이었지만 10월 들어 그 수가 급증, 10월 4주차에는 외래 환자 1000명 당 신종플루 유사 증상자수가 10월 3주차 9.26명 보다 2.2배 늘어 20.29명을 기록했다.

그는 “특히 10월 5주차의 26일은 신종플루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으로 하루 사망자가 7명에 달했으며 59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전국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선 이때 신종플루 재난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했는데, 재보선이 끝난 후에야 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정부가 10·28 재본선의 악영향을 고려, 재난단계 격상을 지연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 양심을 걸고 신종플루 단계를 격상시킨 시기와 정치적 상황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직접 받지 않았음에도 단상으로 뛰어나와 “전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10월21~28일) 표본의료기관을 방문한 신종플루 의심환자 통계를 보고받게 돼있다. 때문에 10월 29일 이후 보고를 받았다. 이는 통계 절차상의 문제로 정치적 의혹으로 호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단단계를 조정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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