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모여도 불법집회냐…최상재 석방하라”
상태바
“둘만 모여도 불법집회냐…최상재 석방하라”
10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 석방 촉구 기자회견…릴레이 1인 시위 진행
  • 백혜영 기자
  • 승인 2009.11.10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9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와 일부 네티즌들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긴급 체포했지만, 언론노조 측은 최상재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PD저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혼자 곡기를 끊고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합법적·평화적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집회고 시위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경찰의 연행 이유는 뻔하다”며 “최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서 미디어법 재논의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네티즌 한서정 씨는 “하다하다 안 돼 곡기를 끊고 연좌농성을 벌인 사람을 잡아가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 가둬야 할 사람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 언론악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집권 여당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땅에 어떻게 법치가 살아 있겠느냐”며 “이땅에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의로 가득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둘만 모여도, 같은 모자만 써도, 평화로운 1인 시위도 불법 집회라고 잡아가두는 경찰은 권력의 주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전혀 없고 사유지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한 단식 농성을 불법 집회로 규정해 탄압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요, 헌재결정으로 위법성이 밝혀진 언론악법을 바로잡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부른 또 다른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광장에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독재”라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법 연행한 최상재 위원장과 박석운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서초경찰서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 위원장과 박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