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침서 “합법상태로 회복할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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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침서 “합법상태로 회복할 의무 있다”
[미디어클리핑] 김영희 PD, ‘일밤’ 부활시킬까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9.11.1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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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경향신문 5면
11월 18일 경향신문 23면
11월 18일 경향신문 29면
11월 18일 전자신문 1면
11월 18일 한겨레 16면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지난 16일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 “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헌재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헌재 결정이 당초 알려진 대로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재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17일 “신문법과 방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중대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헌재가 판단한 부분이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신문법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 토의를 막았고 투표내용을 수차례 수정하거나 중복·대리투표를 하면서 심의·표결권을 현저히 저해했다며 7 대 2로 권한침해 행위를 인정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6 대 3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했고, 재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판단했다.

헌재 지침서에 비춰보면 두 법 모두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들의 주장을 비교해봐도 ‘국회 재논의’에 힘이 실린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민형기·목영준·이동흡)은 신문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지만, 조대현·송두환·김희옥 등 3명은 “절차상 흠결이 명백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결국 나머지 3명의 판단이 중요한데, 이들은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중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은 “헌재는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대 재판관은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결국 무효를 주장하거나 국회에서의 시정을 요구한 재판관의 수가 6명에 달한 것으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 야당·시민단체 재점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가 “헌재 결정은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7일 미디어법 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헌재 결정을 강제 이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과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3대 현안의 하나로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및 방송관련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하철용 사무처장과 법제처 이석연 처장이 ‘잘못된 점을 국회가 시정하라’고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11월 18일 경향신문 5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국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만을 믿고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 용산범대위 등 시민단체는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과 함께 21일 서울역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지키기 대국회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열어 기존 미디어법 폐기와 국회 재논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고치라’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않은 만큼 재논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국회 절차에 따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난처한 법제처’ 방통위 제출 시행령 심사 어쩌나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고민에 빠져 있다. 시행령 심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같은날 국회에서 “(헌재결정은)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답변, 미디어법의 법적논란을 종결시키는 최선의 대안은 ‘국회 재개정’임을 공식화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의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쳤던 ‘국회 재논의’ 필요성이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의 ‘입’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법제처로서는 통상의 법령처럼 미디어법 시행령안에 대해 단순히 자구심사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제처로서는 이석연 처장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파문과 관련해 작성한 논문이 야당의원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이 처장은 논문에서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 노동관계법은 제정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논문대로라면 미디어법 역시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권한침해가 인정된 만큼 국회에서 재개정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충이 있다” “딜레마가 있다”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국회가 미디어법을 재논의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재개정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상황에서 법제처가 시행령 심사를 마냥 늦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적 논란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 같은 난처한 입장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넘어온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이 열흘이 넘도록 여전히 1단계인 법제관 심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홍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목표는 안건을 받아서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인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법제관실에서 충분히 뜸을 들인 뒤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미디어그룹, ‘소수의 대중통제’ 불보듯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목표로 삼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학계에서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미디어그룹 전략을 그대로 따를 경우 ‘소수 미디어 재벌에 의한 대중통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을 제정하면서 언론사의 소유를 제한하던 규제를 상당부분 해제했다”며 “이는 거대 미디어그룹들이 언론사의 소유를 늘릴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다.

83년에는 미국 내 영향력 있는 미디어그룹이 50개에 달했으나 2003년 무렵에는 타임워너, 디즈니, 뉴스코퍼레이션, 비아콤, 베텔스만 등 5개 그룹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이 전체 미디어 산업 전반을 통제하는 소수의 ‘공룡’이 된 것이다.

▲ 11월 18일 경향신문 23면
문제는 이들 거대 미디어그룹의 등장이 단순히 규모의 성장을 넘어, 소수 미디어 재벌에 의해 전체 여론을 좌우하는 비정상적 미디어 환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기업·그룹화된 미디어는 각종 현안에서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뉴스만을 생산하는 지향성을 띠게 됐다. 결국 소외계층, 국제분쟁, 기업규제 문제 등에서 언론의 공익적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반성이 미국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목표로 한다는 논리에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들 거대 미디어 기업의 탄생을 위해 지금껏 금지해온 외국 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문 것이다. 국내 시장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외국 자본이라도 끌어들이겠다는 단순한 셈법이지만,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은 물론 플랫폼 사업까지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준상 미디어공공연구소 소장은 “당장은 국내 시장의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국내 콘텐츠 산업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소장은 “특히 지상파에 비해 국내 제작 편성비율이 약한 종합편성채널에 외국 자본이 개입하게 되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외국 콘텐츠의 범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 홈쇼핑’ 논의 가속…‘황금채널 종편’ 포석 놓나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언론계의 의구심도 쑥쑥 자라고 있다. 새 홈쇼핑 도입이 ‘종합편성채널 앞번호 배정’을 위한 ‘채널연번제’(같은 성격의 채널끼리 묶어 배치) 시행의 ‘수순 밟기’란 의혹의 시선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연번제 도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도입 검토는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현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은 정부-여당-이해당사자가 ‘3각 편대’를 이뤄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출범한 종편·보도채널 선정 태스크포스팀에서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검토에 착수했고, 조만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홈쇼핑 채널 제도 연구반’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때맞춰 토론회(11일 국회 의원회관,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왜 필요한가’)를 열어 신규 홈쇼핑 도입 여론몰이에 나섰다.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새 홈쇼핑에 좋은 채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방통위가 종편과 보도채널을 도입하면서 새 채널정책을 짜고 있다”며 “타이밍상 홈쇼핑 채널번호 측면에서도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시중 위원장을 방문해 전용 홈쇼핑 채널 설립을 공식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18일 한겨레 16면
주목할 점은 신규 홈쇼핑 도입 논의가 정부의 ‘방송채널 정책 재조정’이란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통위가 종편 도입 태스크포스팀에서 홈쇼핑 정책을 함께 다루는 이유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종편 도입 시기에 맞춰 정부가 채널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기존 5대 홈쇼핑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중기 제품 편성에 소홀하다면, 부당한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고 편성 기준을 강화해서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성격이 변질된 롯데홈쇼핑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여당의 새 채널 도입 논의는 종편을 위한 연번제 추진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우리홈쇼핑을 인수해 명칭을 바꾼 롯데홈쇼핑은 애초 중소기업 몫이던 우리홈쇼핑의 설립 취지를 희석시켜 대기업 위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채널연번제 도입이 ‘방송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5대 홈쇼핑이 매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SO)에 지불하는 6·8·10·12번 채널 사용료는 약 3570여억원에 달한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채널연번제가 도입되면 에스오의 수입은 2분의 1로, 기존 홈쇼핑의 수입은 3분의 1로 급감한다”며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주는 콘텐츠 사용료 지급 기반이 무너져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KBS·YTN ‘해고 무효’ 마지못해 축소보도

정연주 전 KBS 사장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정작 해당 방송사들은 사태 해결보다는 ‘축소 보도’로 일관,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은 “해당 방송사는 이 기사를 뉴스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거나 단신으로 처리, 마지못해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먼저 KBS 경우는 지난 12일 9시뉴스 시간에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 소식을 내보내면서 단신을 제외한 총 29건의 뉴스 중 28번째에 배치했다. ‘YTN 기자 해고 무효’는 아예 9시뉴스에서 사라졌다. 반면 MBC와 SBS는 해당 소식을 수능시험, 신종인플루엔자 에 이어 9시뉴스와 8시뉴스 중간에 비중있게 취급했다.

보도내용도 큰 차이를 보였다. 타 방송사들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취소나 법률적 효력은 차이가 없다”(SBS)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 세급환급 소송을 벌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해임사유로 볼 수 없다”(MBC) 등 경영 부실을 이유로 한 해임 결정이 위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KBS는 “경영 부실이 인정되는 만큼 해임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애써 해고 무효가 아니라 취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YTN의 경우는 회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축소 보도에 나섰다. YTN 해고자 6인에 대한 법원결정을 앞두고 법조팀 출입기자들은 ‘현장 리포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팀장과 상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부장은 아예 ‘뉴스 가치’보다 ‘회사의 이익’을 강조하며 해당 소식을 화면 단신기사로 처리했다.

김영희 PD, ‘일밤’ 부활시킬까…MBC TV 23일 개편

MBC TV가 23일부터 개편을 실시한다.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네 마음을 보여줘> 등 6개이며 <일요일 일요일밤에>는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를 주축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네 마음을 보여줘>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마음의 실체를 리얼 실험 카메라를 통해 풀어보는 심리탐구 버라이어티. 마음을 다스려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나 스타들의 속풀이 코너도 마련한다. <자체발광>은 평소에 궁금했던 엉뚱하고 기발한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연예인이나 제작진이 나서 생생한 실험쇼를 펼친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1만원을 가지고 빨리 가는 법, 부엉이를 훈련시켜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등 어떤 궁금증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 11월 18일 경향신문 29면
<성공의 비밀>은 박혜진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복귀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꿈을 이룬 인간 승리의 주인공을 소개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꾸러기 식사교실>은 아토피나 알레르기, 천식 등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의 사연을 받아 전문가들이 적합한 식단을 제안한다. 또 아이를 위해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밥상을 만드는 법도 소개한다. <세계 다큐기행>은 BBC, NHK, CCTV 등에서 제작한 우수 다큐멘터리와 교양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은 국내 우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이에 따라 <닥터스> <4주후애> <일요인터뷰 인> 등은 폐지되며 <뉴스후>는 <후 플러스>, 는 <세계와 나-W>, <환상의 짝꿍>은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로 각각 이름이 바뀐다.

EBS영어 전국 케이블채널서 볼 수 있게
 
EBS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담기구를 만들고, EBS 수능방송 및 영어방송을 강화하는 등 EBS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는 대책이 추진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17일 EBS에서 곽덕훈 사장 등 EBS 간부들과 수능 및 영어방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협의했다.

교과부는 EBS에 수능 전담기구를 만들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우수한 현직 교사를 EBS 강사로 투입해서 온라인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사교육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는 EBS 강사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수능과 EBS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음 달 교과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위성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 EBS영어교육방송을 공익채널로 지정해 전국 케이블채널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EBS에 수능 관련 예산을 매년 170억 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날 협의에 따라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MBC, 일(日)서 저작권없이 ‘DVD 장사’

MBC가 한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진 드라마를 DVD로 만들어 일본에 무단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5~6월 MBC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2009 외인구단>의 제작사 그린시티 픽쳐스는 17일 “MBC가 <2009 외인구단> 방영이 시작된 직후부터 6월초까지 약 45일간 1~12회 내용을 DVD 영상물로 제작해 일본 전국에 판매했다”며 “계약서상 <2009 외인구단>의 일본 내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고 있는데도 MBC가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벌여 TV채널에 대한 방송권 판매, DVD 배급, 2차 파생상품 사업 등 일본에서 벌이려 했던 모든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린시티 픽쳐스는 우선 1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MBC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해용 MBC 해외사업부 차장은 “10여 년 전부터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국내 방영 직후, 바로 DVD 영상물로 제작돼 일본 대여점에 판매돼왔는데 일본어 자막도 달려있지 않은 이 DVD는 교민들을 상대로 한 소규모 사업”이라며 “<2009 외인구단>도 당연히 저작권이 MBC에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측 실수”라고 인정했다.

아이폰, 28일 국내 공식 출시

KT가 이달 28일 애플 아이폰을 공식 출시한다. <전자신문>은 “세계 휴대폰 2·3위 업체로 뛰어 오른 삼성·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안방 수성’을 위해 펼칠 맞대응 전략과 향후 시장 판도에 이목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폰 국내 출시가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새 성장 견인차로 부상한 스마트폰 시장과 무선 데이터 이용 확산의 기폭제로 자리잡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협상을 진행해온 KT(대표 이석채)는 28일 아이폰을 출시하고 다음 달 본격적인 제품 판매와 개통에 나설 예정이다.

KT는 아이폰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한 고객 1000명을 서울 잠실 농구경기장에 초청해 공식 출시 이벤트를 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미국·일본 출시 당시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연출됐던 줄서기 장면이 국내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출시 제품에는 아이폰3G 8기가와 함께 신형모델인 3GS 16·32기가 모델이 모두 포함됐다. KT는 이날 행사장에서 판매고객을 대상으로 이통서비스를 현장에서 개통해 줄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국내에는 3G, 3GS 등 3종이 출시된다”며 “28일 행사에서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개통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11월 18일 전자신문 1면
다만 가격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폰 3G는 8기가(G)·16G 용량의 제품을 출시했지만 16G는 생산이 중단됐다. 3GS는 16G·32G를 공급 중이다.

비수기 막바지이에 앞서 KT 직영점을 제외한 일선 대리점에서도 사전 예약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강남·용산 등 시중의 일부 KT 공식 판매점에서는 입간판이나 전시창에 ‘아이폰 사전 예약 접수’를 알리는 문구를 붙이고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KT는 폰스토어 사이트에서 예약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27일에는 예약가입자에게 제품을 배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부터 오프라인 매장 방문자를 중심으로 예약 판매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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