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원칙지켜 언론장악 경종 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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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7개월 만에 복직하는 신태섭 동의대 교수(전 KBS이사)

▲ 신태섭 동의대 교수

KBS 이사 재직 당시 정연주 전 사장 교체과정에서 동의대로부터 해임된 신태섭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오는 15일 학교로 돌아간다. 신 교수는 10일 학교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았다.

신 교수는 지난해 7월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학교의 허락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갑작스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신 교수의 KBS 이사 자격을 박탈했고, 이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태섭 교수는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동의대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1월 17일 학교 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대는 이에 따라 10일 신 교수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신 교수는 <PD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느낌”이라며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신태섭 교수와의 일문일답.

- 1년 5개월 만에 강단으로 복귀하는 소감은.
“기쁘다.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느낌이다. 아직 다른 짐(KBS 보궐이사 임명취소 소송)이 남아있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이번 학기는 거의 마무리 돼 강단에 서기 어렵고, 새 학기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언론장악이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 해임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숭실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동아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했고 초청 강연도 많이 다녔다. 정연주 전 사장의 대타 노릇을 한 셈인데, 정 사장이 1심에서 승소하고 활동을 재개하면서 섭외 요청이 줄었다. 주인공이 등장하니 부르는 데가 없어 여유가 좀 생겼다.(웃음)”

-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 후 한 달여 만에 복직을 통보 받았다.
“법원 판결도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났고, 학교도 이를 곧바로 수용해 복직이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됐다. 학교 인사위원회나 재단이사회 등의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연주 전 사장 해임취소 판결 등 법원이 잇따라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있다.
“첫 시발점이 된 학교 해임무효소송은 확정판결로 마무리 됐지만, KBS 보궐이사에 강성철 교수를 임명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행정법원은 3가지 위법 사실을 들어 임명 무효 판결을 내렸다. 위법 사실이 너무 명백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원칙을 지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

- 지난해 사장 교체 이후 KBS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위법, 탈법으로 정연주 당시 사장을 쫒아내고 낙하산 사장을 투입한 뒤 공영방송 KBS가 급격하게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망가졌다. 박재완 전 청와대 수석 말대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공영방송이 된 것이다. 새 사장(김인규 사장)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개발독재형 공영방송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다. KBS뿐 아니라 MBC까지 정권이 사실상 접수한 상태다. 방송을 정권의 흉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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