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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규약 제정의 해법

|contsmark0|통합방송법에 제정을 규정한 편성규약은 그 동안 안팎으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방송을 바로 잡는 마지막 단계의 자율성과 진실보호장치로 제안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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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여기에서 마지막 단계란 기획을 끝내고 이미 제작에 들어갔거나 방송 후에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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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일반적으로 방송행위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편성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방송행위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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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편성의 상위개념으로는 방송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 개념으로 볼 때도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위임받아 전달하는 ‘방송권(rundfunkrecht)’은 분명한 개념이 되며 원활한 방송권의 이행은 방송의 자유(rundfunkfreiheit)에 기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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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때문에 방송권을 수행하는 과정인 편성행위에 대해서는 중복된 편성권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사의 경영진과 직원이 그 소유를 두고 다투는 일은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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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그것은 방송사의 사장과 직원,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의 전문 종사자(작가, 고정출연자, 학자 등)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위임받은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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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다만 위임받은 업무들이 잡다한 이해관계 때문에 월권, 간섭, 압력, 변명, 무책임, 외부에서 지적 받은 오류 등으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진실이 가려질 염려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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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이를 예방하고 이미 시행되고 노출된 오류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름 붙인 편성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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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이와 같은 의미에 가장 가까운 사례로 규약을 만들어 사용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했다. 이미 70년대 초에 독립된 방송사인 북독일 함부르그방송(ndr)은 처음에는 ‘제작자규약(redakteursstatut)’을 만들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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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그 내용은 규약에 따라 구성된 제작자 위원회가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는 역할 △야기된 갈등처리 방안 △제작자 보호방안 △외부항의 처리방안 △내용의 삭제나 정정 시 당사자의 청문권리 등을 규정했고 그 후 90년대 개정되어 문제가 심각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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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이 개정된 규약은 ‘편집규약(redaktionelleststut)’이라 했다.
|contsmark31|제작자 규약이든 편집규약이든 우리의 개념으로는 편성규약에 가까운 것이긴 하나 곧 ‘편성규약’으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조금 더 구체화하여 ‘편성제작규약 위원회’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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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4|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그것은 우리가 고질적인 부담으로 안고 온 제작과 보도에 대한 협의, 정정 절차를 분명하게 하여 맡은 소임의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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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그런 의미에서 이를 만든 방송사에서 ‘편성에 관한 최종 권한은 사장에게 있다’든가, ‘이에 대해서 규약이행기구의 구성은 반드시 노사 동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주장일 수가 없을 것이다. 개정된 독일의 편집규약에는 방송사의 제작구성원을 망라하고 여기에 외부 계약자까지 포함되는 사실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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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물론 위원회는 이들 중에서 선발된 대표로 구성된다. 구태여 ‘편성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종사원의 업무 속에 고루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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