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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업체와 ‘저작권 침해’ 배상 협의 … 불응하면 법적조치

EBS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EBS는 최근 인터넷 상 콘텐츠 유통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사 프로그램이 웹하드, P2P 서비스 등에서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EBS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은 침해 배상에 합의했다.

▲ 서울 도곡동 EBS 본사
EBS는 배상에 합의한 업체에 대해 합법적 콘텐츠 유통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EBS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계속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주요 침해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BS는 또 웹하드 업체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대형 포탈 사이트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과도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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