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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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도내용 인격권 침해없다” 판결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국민 소송인단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008년,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허위·왜곡 보도로 사회 혼란을 키워 국민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A씨 등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거나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인단 중에서는 462명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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