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스포츠, SBS 올림픽중계 허락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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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케팅사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올해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 허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IB스포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SBS가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 중계방송을 다른 매체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IB스포츠는 SBS가 올해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 과정에서 방송 협찬권과 SBS를 제외한 다른 매체에 대한 방송 재판매권을 자기 회사에 주기로 한 2006년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SBS는 2006년 IB스포츠와 함께 두 차례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 두 차례 월드컵을 1,910억 원(당시 1억 4000만 달러)을 내고 중계하는 계약을 맺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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