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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검찰 “납득 못해”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책임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무죄판결을 선고했는지,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PD수첩 판결이 끝난 뒤, 민동석 전 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보도 등 모두 무죄판결 = 법원은 검찰의 〈PD수첩〉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제작진은 이 부분을 두고 그동안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다. 법원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작진은 지난 3년간 〈PD수첩〉에 제기된 공세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이 가장 대립했던 쟁점인 ‘vCJD’에 대해서도 재판부는〈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우너 소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적시했고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했다.

■ 검찰 “도저히 납득 못해” 강한 반발 = 법원이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PD수첩〉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 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판결 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앞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PD수첩〉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1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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