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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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작가협회 성명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옥영)는 20일 성명을 내 “법원의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법 정신이 아직 건재함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반겼다.

방송작가협회는 “법원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며 <PD수첩>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방송 프로그램을 법으로 재단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계 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리수를 강행하며 ‘광우병’ 편의 기소에 일개 프리랜서 작가를 앞세우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방송작가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행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사명”이라며 “시사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외부적 상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다시 곧추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사필귀정(事必歸正)-PD수첩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와 PD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굽은 것을 바로 펴고, 샛길로 새어나간 논의를 바른 길로 돌려놓은 귀정(歸正)의 행위로 보며, 법의 정신이 아직도 건재함에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오늘 법원은 PD수첩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찍이 법원은 PD수첩 <광우병>편을 심리하며 '충실하게 법리 검토'만을 하겠다고 했었다. 무죄 판결은 그 법리 검토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처음부터 방송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까지 방송 프로그램을 법으로 재단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리임을 지적하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떠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인지 그러한 무리수를 강행했고, <광우병>편의 기소에 일개 프리랜서인 작가를 앞세우는 무지를 드러냈다. 프로그램에 대한 그 어떤 해석 이전에, 방송작가는 프리랜서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최종적 책임을 질 입장이 아님은 방송가의 상식인데도, 검찰은 PD수첩의 의도성을 드러낸다며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들춰내고 작가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나 이는 ‘기소를 위한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작가의 정치적 불온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전략’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협회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작가의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어떻게 방송 왜곡으로 연결됐다는 것인지를 증명할 어떠한 법리적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그로인해 김은희 작가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를 검찰에 의한 인권 탄압, 작가 탄압의 예로 기억할 것이다.

공익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행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이다. 또한 시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정부 정책 비판이 그 본령 중 하나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시사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결이 외부적 상황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사 보도프로그램들이 다시 곧추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며, 검찰의 수사 이후 1년 6개월간 고초를 겪은 김은희 작가에게 모든 작가 동료들의 뜻을 모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2010. 1. 20
한국방송작가협회

MBC구성작가협의회
KBS구성작가협의회
SBS구성작가협의회
EBS구성작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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