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간접광고 허용, 안면 바꾸는 종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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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 전엔 “시청자 이중부담”, 개정 후 “칸막이 사라져”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상파 TV에서도 가상·간접광고가 가능하게 됐지만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선언한 일간신문들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구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TV의 간접광고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상파 독과점 심화,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에 대한 이중부담 등을 주장하며 정언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던 신문들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전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2005년 8월 24일자 31면 사설 <‘권방(權放)유착’ 공영방송의 악취>에서 “정부는 공영방송의 ‘충성’에 답례하듯 방송사들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전파를 악용당하고도 시청료와 함께 대폭 오른 광고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전파회수 운동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해 11월 23일자 31면 사설 <방송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나섰다>에서 “방송사의 수익이 악화됐다 해서 간접광고 등을 허용해 KBS와 MBC에 수백원의 광고수익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경영혁신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5월 11일자 <△△치킨, ◯◯폰…‘드라마 간접광고 홍수’ 브레이크가 없다>에서 “간접광고가 양성화됐을 경우 ‘드라마의 CF화’는 더 심각해진다”며 시청자의 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회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직후 종편 진출 의사를 밝힌 이후 이들 신문은 정부의 광고규제 완화 방침에 그간의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거나 되레 “방송-광고 시장, 낡은 칸막이 사라진다”(1월 7일 <동아일보> 23면)고 환호하고 있다. 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직후 방송법 시행령의 통과 사실을 전하면서 가상·간접광고 허용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방송·언론계에선 이들 신문의 이례적인 침묵의 이유를 ‘종편’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전망에 따르면 가상·간접광고 시행으로 올 한 해 동안만 35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였던 광고시장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상·간접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종편 신설에 반발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는 각각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과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는데, 다른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가 가능한 종편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등을 전진 배치, 간접광고 수익을 올리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종편이라 하더라도 방송으로서의 ‘공익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수익 등을 위해 간접광고 등을 허용하면서 해당 광고가 가능한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전체 방송시장의 ‘공익성’ 저하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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