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사실’ 보도한 ‘PD수첩’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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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사실’ 보도한 ‘PD수첩’ 손 들어줬다
검찰 기소내용 모두 반박…‘왜곡’ 공세에 ‘무죄’ 판결
  • 원성윤 기자
  • 승인 2010.01.26 2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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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청와대,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나라당 등 수많은 권력기관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PD수첩〉의 ‘허위’ ‘의도적 왜곡’ 지적에 대해 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지난 20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선고 공판에서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혀, 다시 재판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 법원, 검찰 기소내용 조목조목 반박 = 이번 판결은 법원이 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이 공직자 개인의 명예 훼손이 될 수 없다는 점과 〈PD수첩〉의 의도적 왜곡 혐의를 반박하며 무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문성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사명으로 한다”며 “이러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지난해 방송한 MBC < PD수첩> ⓒMBC
문 판사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PD수첩〉의 의도적 왜곡 번역 혐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초벌 번역본, 편집 구성안 등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 과정에서 혐의가 제기된 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판사는 검찰이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운 〈PD수첩〉 자막감수자 정지민 씨의 주장에 대해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내 판결했다. 문 판사는 “정지민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는 점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정 씨는 검찰과 보수언론에서 중요한 인물로 다뤄졌다.

이외에도 법원은 △다우너 소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 유전자형 광우병 취약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민사재판와 형사재판의 다른 점은? = 이번 형사재판 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에서는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우너 소 등 4가지 부문에서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신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는 같을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앞선 민사재판에서는 두 달 동안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1명의 증인을 채택한 반면, 형사재판은 7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공판기일에서 총16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심리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채택됐다. 판결문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 유족의 소송 기록, 로빈 빈슨의 음성 파일, 캐나다와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MM형에 취약한 한국인에 관한 논문을 쓴 김용선 교수의 진술 내용 등이 보태지면서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수의사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과 재판부 판결의 비난에 대해 입장을 나타냈다. ⓒPD저널

■ “무죄 판결, 현 정권에 대한 심판” =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은 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가 없어지거나 사문화 된 것은 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또한 〈PD수첩〉이 CJD(광우병)를 vCJD(인간 광우병)으로 왜곡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직 수의사인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vCJD 의심진단을 받았고,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도 적혀있다”면서 “〈중앙일보〉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국에도 자연과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판결한 판사를 색깔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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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0-06-12 10:00:28
밑에 글 싸지른놈아 꼬우면 니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해봐 ㅋㅋ
사법고시에 사자라도 패스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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