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스테이크’ 심재철, ‘PD수첩’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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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배상책임 없어”…잇따른 민사소송 ‘PD수첩’ 승소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 의원의 이른바 ‘스테이크 발언’은 지난 2008년 5월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터져 나온 직후, 인터넷과 언론을 들썩이게 할 만큼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성난 민심에 심 의원의 미니홈피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심 의원이 직접 나서 “‘절대’라는 말은 빼 달라”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PD수첩〉은 정정보도를 했으나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 〈PD수첩〉은 지난 2008년 5월 13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에서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란 발언을 내보냈다. ⓒMBC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PD수첩〉에서 심 의원이 마치 임상증상이 나타난 광우병 소의 경우에도 SRM 이외의 부위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방송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왜곡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이상 〈PD수첩〉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허위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24억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과방송 등의 요구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른 〈PD수첩〉 관련 판결에서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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