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C대주주 방문진 2월 본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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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MBC 감사…“방문진 통해 MBC 인사, 예산, 정책 등 들여다 볼 것”

감사원이 12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산하기관인 방문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차원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에 대한 예비감사는 29일 실시되며, 감사원은 이 기간 해당기관의 주요사업과 예산·인력 운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예비감사는 2월 본감사에 앞서 (방문진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게 된다”면서 “예비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의 목적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진 감사를 두고 방송계에서는 그 칼날이 MBC를 향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BC 관계자는 “방문진 활동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활동이 MBC와 관련이 되고 MBC의 인사, 예산,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엄기영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서울 여의도 MBC 사옥 ⓒMBC
감사원은 MBC를 감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감사원법 23조 7호에 ‘다른 법률(방문진법)에는 ‘대표자가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된 단체’로 명시돼 방문진에 의해 경영진이 선임되는 MBC는 감사대상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MBC 안팎에선 이번 방문진 감사를 두고 사실상 MBC에 압박용 감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감사가 보수단체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감사 청구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의도, 절차, 과정을 봤을 때 정연주 사장 해임 때 모양새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정연주 전 KBS 사장 역시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가 제기해 실시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해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방개혁은 “MBC의 공적 책임의 구현을 위해 MBC를 관리감독하고 방송문화진흥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법과 제도가 부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방문진이 이번 감사결과 등을 통해 엄기영 사장의 퇴진을 주장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문진은 엄 사장의 사표를 반려했으나, 당시 공석이 된 보도·제작·편성본부장 임명을 50일 넘게 거부하며 MBC 경영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MBC 관계자는 “두 달 전, 방문진은 엄 사장에 대해 7:2로 재신임 결정을 내린 탓에 그동안은 퇴진을 재논의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감사결과에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수치를 도출해 내면 또 다시 퇴진을 논의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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