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서울 전지역 역외재송신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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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3개 SO만 허용 ‘현행유지’ … OBS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

OBS경인TV의 서울 전지역 역외재송신이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서울지역 2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13개 업체에만 OBS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현행방안을 유지키로 결의했다.

방통위는 9일 “기존 13개 업체의 역외재송신을 별도의 심사 없이 3년간 연장하되, 나머지 14개 SO는 불허하고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서울지역 13개 SO의 OBS 역외재송신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일 회의에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야당추천 위원 2명은 역외재송신 확대를 주장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표결 끝에 3대2로 현행 유지안이 채택됐다.

▲ 경기 부천시 OBS 사옥
야당 추천 이경자 위원은 “(자체제작 비율이 높은) OBS의 역외재송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방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병기 위원은 구 방송위원회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을 상기키시며 “기본적으로 방송위원회 (정책을)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도균 위원은(여당 추천)은 “OBS의 역외재전송 문제를 잘못 다루면 방송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경영난 때문인데, 지금 시점에서 큰 틀의 규제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OBS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석복 OBS 경영본부장은 “방통위는 왜 서울지역 13개 SO는 (역외재송신이) 되고, 14개는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구 방송위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영안정화를 위해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전제로 허가를 내줬다”며 “그것을 믿고 참여한 주주들은 정부기관에 기만당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OBS는 지난 2008년 개국 이래 광고수익 저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본금 잠식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OBS는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확대로 광고시장을 늘려야 ‘최소한의 생존 기반’이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의회도 각각 결의문을 통해 “O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역외재송신 승인을 받지 못해 광고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방통위는 OBS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 전지역 SO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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