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김규리 ‘광우병’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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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해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청산가리’ 발언을 한 배우 김규리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등이 “허위정보를 퍼뜨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등 과장된 내용이 일부 인정되나, 제작진들이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의도가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며 “언론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쓴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두고 김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쓴 바 있다.

에이미트 등은 지난해 “허위 내용의 방송을 제작·보도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 회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했다”며 〈PD수첩〉 제작진과 김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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