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미화가 자신을 비방한 독립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는 지난 17일 독립신문의 보도가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을 인정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에게 500만 원,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에게 200만 원 등 총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서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등의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또 “칼럼에서 ‘반인륜적 독선’이나 ‘패륜을 즐기는 정신 나간 여자’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악의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명예훼손 판결을 내렸다.
현재 MBC 표준FM 95.9MHz의 시사교양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고 있는 김미화는 지난해 7월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독립신문 대표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독립신문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