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 받은 MBC 왜 다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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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선임 갈등 ‘MBC 흔들기’ 최문순 의원 겨냥 의혹도 제기

검찰이 MBC 비리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 안팎에서는 사장 선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MBC 흔들기’라는 시각과 2007년 MBC 사장으로 재임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MBC 외주 드라마제작사의 횡령 의혹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의 오피스텔 분양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주제작업체 E사가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H증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서 18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E사의 횡령 의혹에 일부 MBC 전직 임원이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25일 MBC에 500억 원대의 방송장비를 납품한 S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다. MBC는 2005∼2007년 VCR 편집기와 주변기기 등 S사 제품을 구매했다. 검찰은 디지털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볼 때 금품 수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2004~2006년 MBC가 1100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드라마·예능프로그램 제작센터인 드림센터의 용지 일부에 오피스텔을 만들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 G사가 MBC 임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MBC 측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MBC 관계자는 “처음 문제를 제기한 공정방송노조에서부터 회사 감사, 방문진 감사, 국정감사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소명이 됐다”며 “결백이 입증됐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장 선임 등으로 갈등을 겪는 MBC 겁주기 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 측 역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방송개혁시민연대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까지 물었다”면서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MBC 등이 방개련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MBC에 500만원, MBC 간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배상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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