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위헌 판결나면 대통령 탄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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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위헌 판결나면 대통령 탄핵요건”
[라디오뉴스메이커] 조홍석 헌법학회장,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3.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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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경북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이 결정된다면 대통령 탄핵 요건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야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결 자체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위헌 제청을 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결정된다면 탄핵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3월 3일자 3면.
한편, 조홍석 회장은 “세종시 국민투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많다”며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다수 형성이 어렵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입법적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사실상 입법권마저 가지게 된다. 권력 분립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 일부의 세종시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특정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홍석 회장은 또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해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수도 분할이기 때문에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홍석 헌법학회장 인터뷰 전문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헌법학회장으로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거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겁니다. 세종시 문제가 부처 이전으로 사실상 수도 분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헌법 72조) 국민투표 사안인 국가안위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의 문제로 보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우리 헌법 72조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입법권을 침해하고 또 의회제도를 무의미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 문제를 수도 분할로 보고 또 이것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이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의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그런 판례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는 그것이 수도 이전의 문제이지 그것을 달리 말한다면, 정부의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그것을 수도 이전,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판례가 나왔단 말씀이군요?

▶판례를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여권 일부나 청와대나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최후의 선택으로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를 확정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세종시 국민투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다수 형성이 어렵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적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사실상 입법권마저 가지게 됩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여권 내부에서 계속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권 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특정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는 절대 선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정치가 나아갈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중간평가 의미가 큽니다. 만일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국민투표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적 행위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다만, 헌법재판에서 위헌 결정된다면 탄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헌 제청을 해서 헌재에서 위헌이 된다면 ..?

▶탄핵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 요인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국민투표만 했다가 부결되는 것은 요건이 아니고, 헌재까지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만약 국민투표를 한다면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는 의견과 견해가 여권에서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이 국민투표 문제를 6월 지방선거나 또는 개헌과 연계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헌론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정부 형태라고 말하는 것은 이 권력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나, 우리의 정치 현실 등을 볼 때에 개인적으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시도가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6월 지방선거나 또는 개헌과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면을 조금 더 부연설명 해주시면요?

▶왜냐 하면 내용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정부 형태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또는 개헌 추진세력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양 제도에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 의원내각제의 모든 장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나,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에 오히려 양 제도가 갖고 있는 모든 단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뭐 정부가 또는 국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예상한다면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을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시도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정치의 볼모로 잡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 번 물어보자는 모르겠지만, 분권형이나 이원집정부제를 물어보자는 것은 정략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 대통령의 말대로 ‘올해는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종시 논란을 오래 끌 수 없’고 조 교수 말씀처럼 국민투표마저 불가능하다면 세종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독일 통일과 관련된 독일 의회의 두 가지 결정을 소개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통일독일의 수도를 기존의 본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통일의 감격과 미래의 희망을 새로이 담아서 베를린으로 옮길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본 지역 주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베를린 주변 지역에 속하는 국회의원과의 의견 대립은 여당인 기민당 내부에서도 극히 많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서독이 서로 다르게 인정해 온 임신중절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보수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진보지역 출신 의원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남성의원과 여성의원 사이에서도 그 대립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콜 수상은 분열된 당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특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자유투표'라는 절묘한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극심한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국가 중대사를 자유투표로 결정한 독일의 교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론 통일보다는 자유투표가 이럴 때는 적절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예.

-한국헌법학회장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경북대 교수기도 하신데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대구경북의 민심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이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게 그 이유인데요. 대구경북지역의 민심, 혹시 어떻게 보고 또 듣고 계십니까?

▶이러한 대구 경북지역의 어떤 민심,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대구경북출신 대통령에 대한 큰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경북의 경제는 최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감히 저는 희망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지역민이 기대를 걸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도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도 매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이러한 탓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특혜를 기대하지는 않지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이 지역에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혜를 받은 것도 없고 워낙에 떨어진 지역이니까 비슷하게 가져가줘야 한다?

▶예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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