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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잠정 합의’…사장 결재 등만 남은 상황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가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250여 일 동안 계속돼온 KBS 비정규직 문제가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 계약직지부는 지난달 24일 사측과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114명의 조합원 가운데 54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회사 전적 대상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자회사로 전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자회사 전적 대상자는 모두 자회사로 가야 한다”는 기존 사측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 투쟁 200일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
홍미라 KBS 계약직지부장은 “잠정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처음 협상할 때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지부장은 그러나 “정식으로 서명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BS 계약직지부는 사측과의 잠정 합의 이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통과시켰다. KBS는 아직 김인규 사장, 조대현, 김영해 부사장의 결재와 경영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계약직지부는 사측과 ‘잠정’ 합의를 이룬 지 10여일이 지났으나 최종 결재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10일까지 합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KBS에 있던 연봉계약직 노동자 420명 가운데 300여 명을 해고하거나 자회사로 전적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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