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새 노조와 단체교섭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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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이 KBS에 대해 새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는 지난 10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김인규 KBS 사장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 KBS 본부(본부장 엄경철)를 대신해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BS 단체교섭 거부, 법적 근거 없다”

KBS 본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KBS 사측이 내세웠던 단체교섭 거부의 이유에 대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KBS 사측은 △KBS 본부는 노동조합법이 인정하지 않는 복수노조 △언론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 본부 설치 △KBS 본부는 현정권에 대한 투쟁 목적으로 설립 △기존노조 집행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 이를 탈퇴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 등을 단체교섭 거부 이유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KBS
재판부는 그러나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한이고, 이 사건에서 이를 제한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언론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KBS 사측이 KBS 본부를 복수노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산업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KBS본부가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 본부는 “(법원 결정으로) KBS 사측은 KBS본부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됐다”면서 “곧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법원 결정 불복에 무게 두고 검토 중”

KBS는 현재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희국 KBS 법무팀 선임팀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법무법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KBS 본부와의 소송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어려울 걸로 예상했다”면서 “이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선 비용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BS는 이번 소송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기고, 사건담당 비용 3000만원, 성공보수 3000만원을 합해 모두 6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본부는 “새 노조의 교섭권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기각시키는데 드는 비용만 6000만원으로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며 “수신료를 2만 4천 가구의 시청자가 완납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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