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연아’ 고소, 모기 보고 칼 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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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김창룡 인제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창룡 인제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형사처벌 요구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의 견문발검(見蚊拔劍)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소송당사자는 유인촌 장관”이라며 “사회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사이버상의 일을 갖고 형사처벌이라는 최후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너무 살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룡 교수는 “문화부가 문제삼은 것은 유인촌 장관이 성추행하려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동영상 어디에도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문화부가 그런 해석을 사용하며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법리적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의 명예훼손 소송 기준에 대해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허위날조가 있었는지 또 명백한 범행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며 “그런 잣대를 들이대도 이번 사안은 형사처벌을 요구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지난 2일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선수단이 귀국했을 때 유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가까이 다가서자, 김 선수가 피하려 하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17일 “(동영상 제작자가) 유 장관이 국민영웅 김연아 선수를 성추행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설명을 붙여 악의적 명예훼손을 의도했고, 이를 의도적·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용인할 수 없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창룡 교수 인터뷰 전문
여러분 혹시 ‘회피 연아’라는 제목의 동영상 보셨습니까?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귀국하던 날 유인촌 장관이 김연아 선수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포옹을 하려는 듯 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자 김연아 선수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인데요.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동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과연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가, 지금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교수님도 회피 연아 동영상을 그 당시에 보셨어요?

◆ 김창룡>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보고 어떠셨어요?

◆ 김창룡> 관련기사까지 봤는데요. 유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해달라, 저는 ‘견문발검’이 생각났어요.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조치를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형사처벌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우리 사회를 살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문화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영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 그래서 마치 유인촌 장관이 성추행을 하려는 듯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김창룡>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당사자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없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유인촌 장관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건 것은 문화부던데요? 보니까.

◆ 김창룡> 그건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소송당사자는...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촌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나선다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기사나 동영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동영상에는 그러면 제목만 딱 붙어있고, 또 다른 설명, 캡션은 없었던 건가요?

◆ 김창룡> 그렇죠. 캡션이 있어도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유일하게 그걸 다룬 뉴스가 ‘오마이 뉴스’의 기사였는데, 거기에도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었고, 대신에 수많은 댓글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 삼은 것은 문화관광부가 아닌 유인촌 장관이 문제 삼은 것은 성추행을 하려는 듯한 행동, 이것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해석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인데, 그 어떤 오해를 받을만한 사실을 해석을 해서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당사자가 사용해서 해달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한 법리적용이다, 왜냐하면 법리라는 것은 어떤 발생하는 행위결과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해석을 두고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동영상 유포자는 그냥 동영상 올리고 거기에 별다른 ‘성추행을 하려는 듯 했다’ 말을 전혀 적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부에서는 성추행을 하려는 듯이 오해하게 했다, 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명예훼손을 신청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거기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 김창룡>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하는데 저는 이건 쟁점이 달라지기...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대신해서 그런 어떤 성명서나 기자회견 할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는 문화관광부가 될 수가 없고요. 만약 문화관광부가 이 소송당사자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소송장에는 유인촌 장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건가요?

◆ 김창룡> 저는 소송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명예훼손이나 이런 판례나 보면 그 행위상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전체가 연루되어있는 게 아니고 유인촌 장관이 지금 동영상과 관련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 개인의 문제죠. 이건.

◇ 김현정 앵커> 편집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TV뉴스에 나온 원본 동영상보다 속도를 느리게 조절했다, 편집조작을 했다, 그래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창룡> 물론이죠. 할 수 있죠. 편집을 했다, 아마 동영상을 찍어서 그대로 다 원본채로 내보내는 어느 집단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또 고의성이 다분했느냐, 이것이 형사처벌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편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런 범의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다분했는지, 이걸 아마 판단하게 될 텐데... 거기서 또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또 성추행 운운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느냐, 그런데 그런 표현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다, 없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당사자가 유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원인 제공자가 좀 더 책임이 크지 않는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번처럼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의 경우도 굴욕동영상, 굴욕사진, 이런 게 인터넷상에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보면서 본인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명예훼손 기준이 성립하는가, 공인이면 다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가, 기준이 어떻습니까?

◆ 김창룡>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기준은 마련되어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든 오프라인이든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어떤 허위날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명백하게 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 고의성이 다분했는지, 이런 기준들이 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 그런 잣대를 들이대도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형사처벌을 요구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고위공직자를 모욕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웃자고 한 것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 같다, 그래서 한심하다” 찬반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김창룡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과민반응했다, 그냥 웃고 넘어갔었어야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창룡> 웃고 넘어간다기 보다도 이런 데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불쾌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해명서를 내든 그런 정도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우월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안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체의 어떤 민주주의나 소통의 문제, 여기에 일종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상당히 통제받는 느낌을... 위축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창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라는 그런 신분이나 직책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그리고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조금 장관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형사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기까지 과연 갔어야 됐는지... 그런 판단은 저는 좀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의사 표현하는 정도로만 그쳤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이세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김창룡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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