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봉계약직 20명, 4차 해고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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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 “합의만으로 모든 조합원 복직 보장못해”

KBS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들이 4번째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20명이 오는 5일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52명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사측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년간 반복 갱신해 온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며 근무를 이어왔다”며 “KBS는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연봉계약직 사원을 대량 해고했다”고 밝혔다. 4차 소송에 참여한 20명은 3년6개월~11년간 KBS에 근무했다.

▲ 지난해 7월 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 13명은 사측을 상대로 첫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 최성호 변호사(오른쪽)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PD저널
KBS는 지난달 16일 계약직지부와 비정규직 협상을 타결하면서, 소송 중인 조합원들의 1차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KBS 계약직지부는 “이번 해고무효소송은 ‘연봉계약직 대책 특별위원회’가 합의문을 도출한 뒤 처음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계약직지부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사측과 합의는 전 조합원의 복직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KBS에서는 여전히 자회사 전적 거부자가 해고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해고된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송을 진행하는 일 뿐이다. 엄중한 법의 판단에 맡겨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원천 무효화 하는 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KBS계약직지부, 5일 ‘교섭보고대회’ 개최

한편,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는 사측의 장소대여 불허로 한 차례 연기된 ‘교섭 보고대회’를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계약직지부는 당초 지난달 24일 KBS 신관 라디오 홀에서 교섭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 사측이 외부단체 참여를 문제삼아 장소대여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 보고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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