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방송사 자율규제 분위기 찬물 끼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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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방송사 자율규제 분위기 찬물 끼얹어
방송특성 무시한 사전심의 등 방송이념에 정면 배치
  • 승인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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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새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방송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영화, 연극, 음악, 방송 등 모든 매체를 심의해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은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해 실제로는 사전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으로는 △방송의 특성을 무시하고 △방송의 기본이념과 방송법체계에 배치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시간매체라는 방송의 특성상 방송과 동시에 시청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사가 방송매체물을 방송하기 전에 매체물에 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시청자인 청소년과 부모들의 책임과 의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방송편성 및 제작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과 방송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문체부 산하에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련 매체를 심의하고 청소년 유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도 이미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있어 불필요한 옥상옥을 짓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방송의 사전심의 성격이 강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방송위원회 함상규 홍보부장은 “아직 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논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유해물 마크를 표시하라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며, 방송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sbs 심의실 관계자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 방송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즉 청소년보호법이 방송사 자율규제에 찬물을 끼얹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것이 방송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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