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는 되고 이효리 뮤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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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치티치티 뱅뱅’ 방송부적격 심의 논란 … 재심의 청구

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사 심의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모습과 도로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효리 측은 문제 장면을 편집해 KBS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반면 MBC와 SBS는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를 각각 15세와 12세 관람가로 판정했다. KBS는 앞서 비의 <널 붙잡을 노래>와 유승찬의 <케미스트리> 뮤직비디오도 차도 위를 달리는 장면이 문제가 돼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누리꾼들은 KBS의 <치티치티 뱅뱅> 방송부적격 판정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BS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은 “<아이리스>의 도심 총격전이나 <사랑과 전쟁>의 불륜장면은 합법적인건가”라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뮤직비디오가 방영 금지라니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후진국에서도 안 하는 콘텐츠 창작물에 대한 규제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코미디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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