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BS본부는 단협안과 함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 대표단은 “임금협상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측의 설명을 듣는 것을 거부했다.
KBS본부는 “법적으로 단체협상에는 임금협상이 포함되는 것이고, 신생노조로서 당연히 이번 단협에 임금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 대표단은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권은 위임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뿐만 아니라 KBS본부는 “사측이 ‘공정방송’ 부분을 삭제한 단협안을 제시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KBS본부는 “그동안 본회의에서 KBS노동조합과 똑같은 4개 분과를 제기했지만, 사측은 2개 분과를 고집하고 있다”며 “자주 만나기조차 거부하는 등 억지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 관계자는 “사측 단협안에는 경영권에 편성권까지 포함돼있다”며 “방송법에 포장돼있는 편성권 독립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전임자 한 명도 둘 수 없게 하는 것은 새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식 밖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본부는 오는 28일 사측과 단협 2차 총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KBS본부는 단협안을 통해 △조합 활동 보장 △공정방송위원회 정상화 △본부장 직선제 △부당징계 및 보복인사 저지를 위한 제도 확립 △시간외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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