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동중계’ 협상 이번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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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후 KBS·MBC 240억원 제시 … SBS ‘검토 중’

지상파 방송 3사의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이번주 내로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지난 23일 KBS·MBC·SBS에 오는 30일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자율협상 권고 이후에도 지상파 3사 모두 구체적인 판매·구매 희망가격 제시 등은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달 말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내달 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KBS는 지난 26일 SBS측에 구매 희망가를 전달했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중계권 계약금 6500만 달러에 그동안 SBS가 부담한 선급이자, 보험료, 수수료, 청소년대회 등 패키지 경기 제작비를 합친 금액의 3분의 1을 제시했다”며 “약 240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27일 통화에서 “희망가를 제시하고 S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협상타결 여부는 SBS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춘길 KBS 스포츠제작팀장은 “이달 내로 합의를 끝내면 공동중계에 무리가 없냐”는 질문에 “대회 조직위에 방송시설 임차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MBC 협상안도 KBS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BS 관계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하기 어렵다”며 “KBS와 MBC가 협상 중에 내용을 유출시키기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언론에 가격과 관련한 부분을 흘리는 건 못마땅하다. 협상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 3사가 이번에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방통위는 최대 월드컵 중계권 계약금 6500만 달러의 5%(약 35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 불발 시 SBS가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지난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단독 중계에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2012~2016년 하계·동계 올림픽 3개 대회와 2014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선 지상파 3사가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추진, 그 결과를 올해 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는 오는 8월 말부터 매월 말 1회씩 (협상 관련)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3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과제는 △중계권의 공동구매 △순차편성을 전제로 한 공동중계 방안 등 ‘코리아풀’의 활성화 방안 △중계권 구매 관련 해외사례 등의 검토 △방송법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달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청회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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