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사실상 보수 교육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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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SBS 전망대’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PD저널
교육감 등을 뽑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해 논란이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89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전교조 소속인 것과 관련 “교육감 보수 후보들이 반전교조를 내세웠고, 국회의원들도 여기 동조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사실상 보수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반전교조라는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만들거나 또는 이것을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우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교육감 선거 전에 징계를 한 것은 앞으로 교육부가 통제를 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라며 “보수후보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고 어떤 후원활동을 했던 간에 그런 기본권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등134명을 전원 파면, 해임키로 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소속 지방공무원 83명을 파면, 해임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서두원/진행자:

네.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을 해임, 또는 파면키로 했는데요. 이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 기본권을 당연히 가입을 했든 또는 가입하지 않고 어떤 후원활동을 했던 건에 그런 것을 완전히 제어하겠다는 것이어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반전교조라는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만들거나 또는 이것을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전교조 측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당에 후원금을 냈을 뿐이고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내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는 없는 겁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일단 전교조에서 발표한 것을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이것이 후원금인지, 또는 당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재판에서 앞으로 다퉈야 될 문제이고요.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 선거에 이용하지 않고 쓰려고 했다면 이 문제는 아직 기소단계고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해임파면을 하는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의도가 아주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200명이 넘는 인원인데 검찰 기소내용도 이 사람들이 전원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지금 기소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당에 가입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개인들이 소명이 된 적도 없고요. 실제로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간 것인지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분류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돈이 들어갔으면 모두 다,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혹시 민노당 당원 중에 교사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소개해줄 수 있습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그것은 지금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전교조에서는 당에 가입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일단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렇다면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인 원칙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율사출신이시네요. 교사나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헌법에 위반됐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헌법을 있는 그대로 잘 읽어야 됩니다.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ㅎ여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활동에서 정치적인 외압이나 견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원들, 교원 각자의 활동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교원들의 정치적인 기본권까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이 헌법 조항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정치인의 후원금을 낼 수 없거나 이런다는 것은 이 사람들 보고 사회에서 어떤 식견도 갖지 않은 정치적 견해도 갖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존재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점이어서 합헌적인 해석 방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이 의원께서는 헌법 31조 4항을 들어서 교사 개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검찰이나 정부가 지적하는 것은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 정당법 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등등입니다. 이런 것이 서로 상치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는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모아보면 교사도 공무원이고 이런 공적인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취급되는 것인데요.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개인의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일상적인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 지까지도 교사라는 이유로 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합헌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나머지 정당법이라든가 여기에 맞추어서 해석돼야 하는 것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교사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특정 정당에 연루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다른 나라에서는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돼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위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당가입을 아예 제한하는, 별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이 있지 않고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대단히 완고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또는 편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교사나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특정 정당의 후원금을 낸다면 그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현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법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요, 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것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것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게 문제된다, 처벌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어떤 정당에 후원금을 냈던 간에 똑같이 처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 이걸 문제로 삼으셔서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100만원, 300만원씩 내셨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죠.

▷ 서두원/진행자:

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이 정부, 여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보수 후보들이 반전교조를 내세우셨고, 또 국회의원도 여기에 동조해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셨고요.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감 보수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교과부는 검찰이 이달 초에 해당교사들의 기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기소 단계에서 바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성폭력 문제라든가 또는 인사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사자가 다투고 있다고 해서 판결 이후 징계가 미뤄지는 있는 경우들이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을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한나라당에 300만 원 낸 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사분들은 기껏해야 1년에 10만원, 20만원, 2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내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건의 경중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고 봐야죠.

▷ 서두원/진행자:

그리고 올 초에 교육비리 크게 터졌었는데 이분들도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매관매직을 했던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파면 해임조치가 무리하다. 이런 주장이시죠?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근데 교원 징계권은 교과부에 있지 않고 교육감에게 있죠?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 서두원/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교육감 선거에 따라서 시도별로 온도차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선거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교육감 선거 후에 사실 다 바뀌실 분들인데 지금 그 전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앞으로 교육부가 통제를 해나가겠다는 의사표시인거거든요. 그래서 보수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작년에 경기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원징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선거 중인데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잘못된 판단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김상곤 교육감은 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당시에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판결이 나와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학부가 직무유기다,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죠. 이것은 교육감이 자기 관할에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좁게 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것을 기소했단 말이죠?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보수성향의 교육감 단일후보들이 반 전교조 교육개혁을 위한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반 전교조 교육개혁이라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단어인지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보통 전교조 선생님들이 보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촌지 안 받는다, 아이들 사랑해준다,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분들이 반 전교조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금처럼 매관매직하고 문제를 비리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서 반전교조라는 이유로 좌파에 딱지를 붙이고 이념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2000년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서두에 한나라당을 후원한 교사들 명단이나 실상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심지어는 저희가 후원금을 낸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년 2008년인데요. 한나라당 총선 비례후보에 스스로 공천을 신청하신 분들, 공천신청을 하려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냈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명단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이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5월인데 네 달이 지나도록 전혀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공소권 행사에 해당되어서 공소기각 사유이다. 이게 1심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이번 사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저희는 반 전교조라는 것으로 교육과학부가 기존에 교육감 선거로 개입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교과부에 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라당에 총선 비례후보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교과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에 신청하신 분들을 처벌하거나 징계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또는 후원했다는 혐의로 그런 이유로 징계받는 것도 당장 철회돼야 되고 그리고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다른 사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국회 침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가 첫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에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기존에 지적하셨다시피 TOD 의혹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실 것인지 확보하고 계신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네. 회의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D 영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거요. 오늘 쟁점 중에 하나는 북이 조사결과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일부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두 차례나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남측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면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북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엔사가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북이 회담에 나와라. 이렇게 국방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엔사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교전의 상대방일 뿐입니다.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의 직접 반론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할 거로 보고, 특히 선거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빨리 보장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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