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트집잡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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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컵 단독중계 SBS 트집잡더니…
방통위 “SBS 난시청 가구 440만? KBS, 모집단 등 잘못 적용”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6.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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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SBS 방송 커버리지 조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는 수도권의 경우 SBS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비율을 46.1%로, 지방은 케이블 등 유료방송 가입자 수인 46%를 적용해 전국대비 92.1%가 SBS 가시청 가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월드컵 중계권 문제로 SBS와 갈등을 빚고 있는 KBS가 전국의 지상파 SBS TV 난시청 지역 1412개 마을의 가구를 개별 조사한 결과, 전국 1910만여 가구 가운데 440만 2000여 가구(23%)가 SBS 난시청 가구로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KBS 조사는 가시청가구 비율 산정시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 3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가구수’가 아니라 ‘세대수’로 잘못 적용했다. 이로 인해 모집단 수가 1715만여명에서 1910만여명으로 확대, 가시청률 결과값이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을 경우 방통위 조사결과와 KBS 조사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가시청 가구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은 올해 4월이지만, KBS 조사에서 인용한 자료(200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200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통계 기준시점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한 “방통위 통계는 유료방송의 경우 법인 등을 제외한 가구 가입자만 계산했을 뿐 아니라 유료방송 매체 간 중복가입 비율(4.1%)을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선 중계방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방송수단’의 범위에는 입법연혁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유료방송도 포함된다는 게 일반적 법 해석”이라며 “이미 유료방송만으로도 90% 요건은 충족되는 만큼, SBS의 90% 가시청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K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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