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파업 불법, 법·사규 엄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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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조직개편 저지 등 노동법 보호 못받아” … KBS본부 “법적 문제 없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가 7월 1일부로 ‘임금단체협상·공정방송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KBS 경영진은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법과 사규를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 경영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파업은 형식적으로 임단협 결렬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인사 등을 반대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3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출범식 모습.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KBS 경영진 “수신료 인상국면, 파업은 해사 행위”

경영진은 또 수신료 인상 국면에 파업은 ‘해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의 30년 숙원인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는 중차대한 시기에 파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해사행위”라며 “KBS 역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KBS 경영진은 간부들에게도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이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불법 파업’ 규정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엄경철 위원장은 이달 중순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파업은 단협 결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며 “나머지 부수적인 조항들은 합법·불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법률적인 판단이다. 쟁의는 입단협 결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진 노조 홍보국장도 “조직개편은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조직개악 저지를 파업 구호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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