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2심 승소했지만 여전히 ‘안개정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새노조 파업 '한 달' … 노사, 물밑협상 진행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2심에서도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 KBS본부와 사측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는 지난 23일 KBS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KBS는 지난 3월 전국언론노조가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이 지난 26일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KBS 신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엄경철 위원장이 조합 가입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조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사측은 전향적 자세로 성실하게 단협 체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또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내 강경세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보다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면서도 “이와 무관하게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KBS는 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 26일 조합원을 상대로 4차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파업에 대한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다만 법원 판결 이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할 자세가 돼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재항고 여부에 대해 한 주간은 “지금 KBS본부와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재항고는) 이 분위기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진 가운데 일부 강경파가 노사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주간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노사 모두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파업 26일째인 지난 26일 조합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카메라감독과 지역 조합원들이 잇따라 가입했고, 고민정 아나운서 등 유학 중이던 조합원도 복직과 동시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KBS본부는 “(조합원의 꾸준한 증가는) 사측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력해진 구노조(KBS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를 느낀 구성원들이 총파업을 지켜보면서 파업 취지와 새노조의 건강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