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파업 불법, 사규 따라 징계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 … 아나운서 교체 등 인사상 불이익 논란

KBS는 2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파업에 동참한 KBS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업무상 불이익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는 특히 파업에 참여한 일부 아나운서들을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이에 항의하며 “인사 조치는 합법 파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