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도덕성 문제 아닌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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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이상돈 중앙대 교수, MBC ‘시선집중’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위장전입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위장전입 문제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고위공직 지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아주 큰 흠집을 냈다”며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특히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장전입이랄까 자녀의 특례 대학입학 같은 문제가 생기면 정권차원에서 여론을 존중했다”면서 “그런데 현 정권은 그런 여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식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위장전입이 워낙 많다 보니 무감해진 측면도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왜 현 정권 들어 그런 고위공직자 후보가 많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 병역 문제 등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러니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집권세력에 팽배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교수는 또 “(집권 세력은) 위장전입을 별거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며 “대부분의 국민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고, 위장전입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에게 특별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4부 진행하겠습니다. 위장전입,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만 바꾸는 행위, 현행법상 불법행위죠.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 위장전입 문제로 또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에 이어서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본인들의 사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를 외치는 정부에서 정작 고위직의 법 위반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성향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위장전입 퍼레이드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전입 논란으로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도덕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상돈 교수께서는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제가 그 법을 두고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장전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즉 말하자는 위법행위입니다.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 범할 수 있는 이사를 가고 나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그런 사소한 잘못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기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라든가 하는 문제는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순 있는 문제인데,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있을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지만 살다보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곳에 위장으로 전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5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위장전입을 시인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죠?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명자 중에서 상당히 오래 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걸 문제 삼아서 법을 적용해서 기소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매번 인사가 있고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위장전입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그 지난 정권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는 늘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워낙 다반사로 있다 보니까 잣대가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과거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다. 옛날에는 이 문제로 물러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지 않으냐, 결국 이번에도 무사히 인준돼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런 현상, 이건 법학자로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지금 한나라당이 야당을 할 때는요. 고위공직 지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특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아주 큰 흠집을 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 때는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도 그랬고 있었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장전입이랄까 자녀의 특례 대학입학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권차원에서 그런 여론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여론을 존중하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여론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워낙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무감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좀 냉소적이긴 합니다만 나옵니다. 차라리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하다 보면 공직에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일부에서 있던데요.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근데 그건 좀 왜 하필이면 현 정권 들어와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으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과거 정권에서는 인사검증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현 정권 들어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장전입이랄까 병역 이런 등등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기준이 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하는 인식이 현 집권세력한테 팽배하게 돼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는 사전 인사검증작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걸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선 5번씩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 것이 분명히 사전 검증작업에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것은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큰 어떤 현재의 인사검증 기준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런 사안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위장전입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 국민들은 우리 고위공직자가 특별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인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보수진영의 법학자이신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돈 / 중앙대 교수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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