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불방, 김재철-정권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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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종편계획안 논란…조선 “1년동안 뭐했나” 불만

MBC 〈PD수첩〉 불방 사태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일반 시민과 네티즌들에게까지 비난여론이 확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즉각 방송과 불방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9일 1면 머리기사와 3~4면 전면기사 등을 통해 〈PD수첩〉 불방 사태를 상세하게 다뤘다. 〈한겨레〉도 이날 1면과 3면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번 불방 사태에 대한 MBC 노-사의 ‘상반된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주목조차 하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 ‘자충수’ 현 정권에도 부담만 가중”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에서 “〈PD수첩〉 불방사태가 39일간의 총파업 이후 불안한 ‘휴전’ 체제를 거쳐 정상화 기미를 찾아가던 MBC 노사 양측을 벼랑끝 대치국면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MBC 장악시도에 반발해온 노조 입장에서 김재철 사장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게 됐고 김 사장도 ‘큰집 조인트’ 파문 이후 굳어진 ‘청소부 사장’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MBC 내부에서는 〈PD수첩〉 방영 보류를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자충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경향신문 8월 19일 3면
경향은 “특히 〈PD수첩〉의 방영 보류로 ‘4대강과 영포회’ ‘4대강과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현정권에도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 측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방영보류 하루 만에 ‘조건부 방영’을 시사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장의 전례 없는 사전시사 요구는 단체협약상의 국장책임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결국 정권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경향은 “결국 〈PD수첩〉의 불방사태는 MBC 단체협약의 핵심조항인 국장책임제와 제작 자율성 문제와 맞물려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MBC노조 대의원들과 시사교양국 소속 PD들도 잇달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대부분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5월 39일간의 총파업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한 노조에서는 총파업 재개에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PD수첩 불방은 방송장악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등 4대강 의혹 보도에 대한 불방사태는 제2의 촛불시위로까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전 조율’ 정황…김재철과 정권과의 합작인가”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청와대의 외압설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이 사규에도 없는 사전검열을 시도하다가 방영을 중단시킨 것은 방송 독립의 마지노선인 편성권 독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하며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영을 2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김 사장이 방송 보류를 전격 지시한 것은 정권 외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4대강 사업 추진 비밀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MBC를 항의 방문해 황희만 부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대운하 사업 폐지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은 빨리, 제대로 방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가 유린된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불방된 을 ‘단 1초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방송할 것, 김 사장 등 관련된 임원진의 즉각 사퇴,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도 ‘치욕의 피디수첩 불방, 김재철과 정권의 합작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불방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원조차 정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D수첩〉의 내용을 방송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진이 굳이 나서서 방송 보류를 결정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 사장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청와대 등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불방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며 “김 사장은 더는 방송을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PD수첩〉은 당장 방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대체 어떤 내용 담겼기에…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MBC 경영진에 의해 방영되지 못하면서 방송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배를 띄우기 위한 ‘운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등장한다.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을 4~6m 확보하는 것 등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이 같은 변경이 이뤄진 배경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의 조직 사실을 폭로한다. 이 비밀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 경향신문 8월 19일 4면
방송은 운하 주변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취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독일 답사를 다녀온 후 “4대강 사업은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고,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시범사업, 2014년 본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 ‘대운하 포기’ 이후에도 경남 “수심 6m 유지” 공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과 관련된 공문이 공개돼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 이후에도 사업 명칭만 바꿔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공문이 18일 공개됐다”며 “이 공문은 대운하 포기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 6m 계획’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보도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작성된 경상남도의 관련 공문들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인공수로를 통해 연결하고, 선박 운행을 위해 하천 폭을 200~300m로, 수심을 6~7m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운하 계획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2008년 6월 19일) 이후인 2008년 7월 1일 작성한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공문에서 주운수로 계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무는 덜고 특혜는 그대로…방통위 종편계획안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17일 발표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장밋빛 미래’만 가득할 뿐, 종편 도입의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소송 결정 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종편 연내 선정’ 속도전을 펼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8월 19일 4면
한겨레는 기사에서 “방통위는 이날 발표에서 종편에 부여된 ‘특혜적 비대칭 규제’가 발생시킬 ‘방송생태계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인 종편은 방송법상 지상파에 견줘 규제 수준이 훨씬 헐겁다. 대표적인 특혜가 종편의 의무재전송이다. 현재 의무재전송은 공익·공영채널 성격의 KBS 1TV와 EBS에만 허용돼 있다. MBC조차 의무재전송 대상이 아니다. 종편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재전송은 그 자체로 특혜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고 특혜’도 우선 조정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종편에선 지상파에 불허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광고영업도 미디어렙을 통해야 하는 지상파와 달리 직거래가 가능하고, 지상파에서 금지되는 방송광고 제한 품목도 적다.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을 비상업 공익광고로 내보내야 하지만, 종편에 부과된 하한선은 0.05%에 불과하다.

한겨레는 “사업자들의 요구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종편 희망 신문들과 일부 학자들은 종편에 황금채널을 배정하고 세제혜택을 달라는 등 더 노골적인 특혜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당장 〈조선일보〉는 18일 지면에서 자본금의 10% 이내로 정한 출연금 기준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에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종편에 특혜를 줘 인위적으로 방송구조를 개편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편 2개? 3개? “1개는 분명 아니다”

한겨레는 또 다른 기사에서 “‘2개 이하’ 혹은 ‘3개 이상’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비교심사’(개수를 정해둔 뒤 상대평가 통해 선정) 기준을 두고 2~3개 선에서 종편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발표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에서 드러난 종편 허용 가능 범위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선정 범위를 복수로 제시한 것은 종편을 1개 허용할 때의 ‘특혜시비’와 3개 이상을 허용할 때의 ‘시장파탄 논란’을 모두 피해가려 한 ‘고뇌’의 결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방통위 발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개에서 3개 이상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숫자 1’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방통위가 1개 선정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납입 자본금 기준으로 제시된 ‘3000억원’이란 액수도 허용 개수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방송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3000억원은 종편을 2개 이상 허용할 때 제시하는 자본금으로 보고 있다.

종편 계획안, 조·중·동 ‘동상삼몽’

방통위의 종편계획안에 대해 종편 진출을 추진 중인 신문사들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종합편성 기본안 동상삼몽’이란 기사에서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이후 종편 출범이라는 공통목표 아래 ‘한배’를 탔던 친여 보수언론들이 사실상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본격적인 ‘제로섬 게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 19일 2면
5개 종편사업 희망자 중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발 강도가 가장 높았다. 조선일보는 1면 톱 ‘앞뒤 안맞는 방통위 종편 선정안’에서 “사상 최대 자본금(3000억원)을 요구해놓고 재무건전성 배점은 크게 낮췄다”고 방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특혜 논란에도 1개 사업자만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2개 이하, 3개 이상’ 가이드라인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정부, 방송 독과점 깨고 선진화 할 의지가 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기본안은 거의 모든 주요 항목이 1안, 2안, 3안 등 복수로 돼 있다. 평가방식 자체가 심사기준을 채우면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정해두고 고득점 순으로 뽑는 비교평가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며 “이 정도 안(案)이라면 실무자와 전문가 한두 명이 일주일이면 조합해낼 수 있을 텐데 뭐 하느라 1년여 세월을 흘려보냈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채널사업자들의 2008년 광고 매출을 합쳐봐야 8700억원이다. 이렇게 각박한 광고시장에 종편을 몇개고 집어넣겠다는 건 지상파 독점을 더 굳혀주는 들러리를 서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종편 문제는 지금까지 정책 결정 참여자, 정책 결정과정 등 어느 것 하나 투명했던 적이 없었다. 이런 태도가 정부가 종편 사업자 선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앞서 사설을 통해 “납입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하기 한참 모자란다”며 조선일보와 정반대로 납입자본금 규모가 너무 낮게 잡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앙은 사업자 수도 “신규채널 사업자 수도 미리 몇군데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사업자 수를 조선일보 주장처럼 1~2개로 제한하면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조선, 중앙과 달리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을 덤덤하게 소개하는 식이었다. 다만 사설에서 “자원이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업자의 과다선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중앙일보의 절대평가 방식보다 조선일보의 비교평가 쪽과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매일경제는 “절대평가 방식의 최대 장점은 정치적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수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종편채널에 진입하는 사업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경제는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보도채널인 MBN과 YTN이 종편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매경 측을 견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태호 후보자 재산 논란·말 바꾸기 ‘의혹 확산’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들과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탈세나 도피는 아니다”며 직접 해명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말부터 이번 신고 때까지 재산이 10배(3억여원) 가까이 늘었다. 급증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부동산 가치 증가와 봉급 저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치 증가분(7,242만원)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2억3,9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봉급에서 월 545만원 가량을 저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기간 봉급 총액은 3억8,600만원이었고,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으로 나간 돈(9,000만원)을 제외하면 월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셈이다. 결국 한 달 생활비는 155만원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 후보자가 경남 창원과 거창 두 곳에 집을 두고, 고교생 등 자녀 2명까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김 후보자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미미해 생활비 충당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어 “김 후보자의 자질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대운하, 통합 창원시 등 현안을 두고 말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운하에 대해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정부가 국민과 한 공약’이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같은 해 11월엔 ‘바로 배를 띄우고 물류수송을 하고 경제효과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경남의 가장 큰 과제인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말 바꾸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은 봐주자?

8·8 개각에 포함된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국세청장), 조현오(경찰청장) 후보자 등 3명이 발빠르게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않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들이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언제까지나 면죄부를 받고 고위공직자로 기용되는 걸 용납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작정 후보를 두둔만 할 게 아니라는 기류다. 안형환 대변인은 18일 “이제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나 정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향후 그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또다른 사회적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자고 나선 데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한 당직자는 “인사 검증을 해보면 이 기준에 거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10년 동안 가혹할 정도의 인사검증을 해왔던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자 현 정부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여론도 의식한 것 같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런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문제 후보를 감싸기 위한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사회적 합의기준을 말하려 한다면 한나라당이 2002년 위장전입 의혹 하나 때문에 장대환 당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며 “이번 8·8 개각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가진 후보자가 많으니까, 물타기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盧 유족, 조현오 고소·고발…동아 “차제에 진실 가려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은 18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조현오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상황과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31일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연 내용을 담은 CD 수천장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가 최근 회수했다.

▲ 중앙일보 8월 19일 6면
이런 가운데 조·중·동은 ‘조현오 발언’의 문제가 아닌 ‘노무현 차명계좌의 진실’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란 사설을 통해 “차제에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한 채 수사과정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다. 사망한 수사 대상자의 차명계좌 의혹을 가리는 일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특검 수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반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내정자를 수사 대상으로 본다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검론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법 “김정헌 전 문예위 위원장 ‘해임 취소’”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의 해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9월6일까지가 임기인 김 전 위원장의 원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07년 9월 임기 3년의 문예위원장에 취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문화부는 문예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 ‘기금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냈다’며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이날 서울고법에서도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지난 1월 “해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문예위는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 뒤 집행정지 결정에 문화부가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두 위원장 체제’를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한겨레는 “김 전 위원장은 본안 판결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여 임기를 다 보내게 돼 판결의 실질적인 취지는 살리게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기금 운용을 잘못했다’며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처분의 무리함이 여러 차례 법원에서 확인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위원장 급여 이중 지급 등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폰4’ 예약접수 13만명 돌파 ‘신드롬’

애플 ‘아이폰4’가 한국을 달궜다. 사전 예약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되는 등 아이폰4에 대한 관심이 신드롬을 이룰 정도다. 해외에서 불거진 수신불량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KT는 18일 오전 6시부터 자체 휴대전화 판매사이트인 ‘폰스토어(phonestore.co.kr)’를 통해 아이폰4 예약 접수를 받은 결과 7시간 만인 오후 1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이폰4 예약접수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13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전 버전인 아이폰3GS의 경우 지난해 11월 예약가입 당시 하루 가입자 수가 1만5000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이날 KT는 새벽 3시까지 서버 증설작업을 통해 최대 동시접속자를 5만명 수준까지 늘렸지만 예약가입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 8만명을 웃도는 아이폰 대기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예약가입을 받는 폰스토어 사이트는 오전 내내 몸살을 앓았다. 서버가 다운되고 접속지연 현상이 계속되는 등 접수에 1~2시간가량이 걸렸다.

아이폰 예약판매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32기가바이트(GB) 모델 15차 배송물량, 16GB 모델은 13차 배송물량까지 마감됐다. 경향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갤럭시S’ 판매를 단숨에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전했다. 갤럭시S는 국내 가입자 10만명 돌파에 5일이 걸렸다.

KT는 애플로부터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약이 몰리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예약가입을 잠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T 관계자는 “공급받는 물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예약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구매 제한을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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