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폭행 KBS 간부 ‘솜방망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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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추가폭행 제보도 잇따라”

▲ 진종철 시청자권익보호국장(대리) ⓒKBS노동조합
KBS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간부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는 부하직원 폭행사건을 일으킨 진종철 시청자권익보호국장(대리)에 대해 “회사가 형식적 감사를 통해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하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심의는 끝났지만, 감사 결재를 앞두고 있어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회식자리에서의 주먹다짐이었고 둘이서 곧바로 화해해 일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감사실 의견도 있다. 중징계 내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7일 성명을 내 “이번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KBS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수신료 인상 추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며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KBS는 물론 구성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특히 진종철 국장대리가 김인규 사장 취임 후 승진한 ‘실세’라는 점과, 수신료 인상을 앞두고 출범한 KBS 사회봉사단 구성의 책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성원들은 이번 사건을 KBS의 자정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또 진 국장대리의 다른 폭행사건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다고 폭로했다. KBS본부에 따르면 진종철 대리는 1999년 KBS노조 안동지부장 시절 해당 방송국장에 대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폭언사건에 연루됐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어 KBS본부는 “KBS가 법과 원칙보다 주먹과 폭언이 난무하는 조직으로 인식된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김인규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KBS가 공명정대한 방송사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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