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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라디오방송발전연구회 종합 보고서

|contsmark0|다매체 다채널시대, 영상시대에 묻혀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수용자와의 친밀도나 접촉의 편이성, 신속성 등의 장점으로 전파매체의 선두에서 오랜 전통과 기본적인 기능을 담보해온 라디오 방송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라디오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방송위원회가 구성해 운영해 온 라디오방송발전연구회의 1년간 연구결과를 담은 이 종합보고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특수방송의 편성을 제약하고(방송법 제31조), 방송순서의 기준을 정한(방송법 시행령 제29조)편성관련법이 라디오방송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가로막는 쟁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이 조항들의 개정 혹은 폐지를 제안했으며 라디오가 tv와 구별되는 매체인 만큼 별도의 법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라디오 매체의 특성인 휴대성, 편이성을 살리기 위해서 라디오 청취가 제약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무실에서도 라디오를 청취할 권리(라디오 청취권)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눈에 띈다.
|contsmark1| 이외에도 지방화시대의 중심매체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라디오 방송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기 설립시에는 기존 지역 라디오방송과 유사한 1-3kw의 출력을 가진 라디오방송을 인구 10만-20만의 시를 기준으로 허가하고 점진적으로 지엵규모를 축소해 나가 궁극적으로 100-500w의 소출력을 가진 커뮤니티 라디오를 군 기준으로 허가해 정착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contsm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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