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뛰어넘는 사상초유의 ‘특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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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위원장, 종편에 황금채널·중간광고·의무전송 무더기 혜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종편에 지상파와 기존의 케이블 방송을 뛰어넘는 특혜를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종편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강점만을 모은 특혜 방송”(장병완 민주당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장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가 종편을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번호, 이른바 ‘황금채널’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법은 종편의 플랫폼인 케이블(SO)의 편성에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최 위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밝힌 것처럼 ‘행정 지도’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할 경우 SO의 재산권 침해 등 위법·월권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9일 2일 오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법적 근거조차 없는 ‘황금채널’ 외에도 방통위는 이미 지상파와 기존의 케이블 방송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광고와 채널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중간광고와 의무재전송 허용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공익적 성격을 감안,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업적 성격이 강한 유료방송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의 플랫폼이 SO라는 점을 들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위원장 역시 이날 국감에서 “종편에 중간광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방송법이 종편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하는 만큼, 그대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가 안팎에선 종편에 중간광고와 의무재전송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관련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통합 방송법이 종편을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시) 대규모 자본이나 대형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이들의 방송시장 진출이 허용된 만큼, 이 같은 지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와 같은 편성을 하는) 종편의 경쟁상대는 지상파”라며 “지상파에 불허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여타 케이블과 같이 종편에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상파와 기존 케이블 방송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종편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들은 “지상파와 종편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성회용 SBS 정책팀장),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시장 규모는 770억 수준으로 이를 179개 PP가 나누는 상황인 만큼, 종편은 지상파와 광고경쟁을 해야 한다”(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고 주장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지난 9월 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리기에 앞서 미디어행동이 공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이날 국정감사에선 종편에 ‘특혜’를 부여함에 앞서 방통위가 종편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종편 도입의 목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과 광고시장 성장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통위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며 “연구조차 않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편 사업자 승인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종편 컨소시엄에 투자하려면 A신문사에 하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특정 신문사를 종편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방통위가 미리 작업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련의 문제제기에 최 위원장은 “종편 관련 연구는 입법 과정에서 정당에서 하지 않았겠나”, “특정 신문 특혜는 유언비어 수준의 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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