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2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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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외부전문가 8인으로 구성…2011년 1월까지 활동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이 재송신 갈등을 대화로 풀기로 합의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오는 25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방통위는 20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단장)을 포함한 방통위 관계자 6인과 방송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11년 1월 말까지다.

전담반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및 분쟁 해결 방안 등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논의 안에는 의무재송신 대상 지상파 방송(현행 KBS1, EBS)의 범위 확대 여부와 재송신 관련 해외사례 및 의무제공 제도 등의 도입 여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분쟁 해결 절차 보완을 위해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 중재 등을 도입하는 방안과 중재 권한 범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운용제도 개선 방안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PP(채널사용사업자) 간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콘텐츠 보유·경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예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련의 논의를 거쳐 전담반은 오는 12월 중 재송신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해 내년 1월 중 위원회 보고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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