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방송 심야방송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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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방송 심야방송 허용 검토
낮방송 허용 이후 5년만…방통위 내달 1일 토론회
  • 이선민 기자
  • 승인 2010.10.2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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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상파방송의 심야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완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규제 완화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 지상파 방송 3사.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관계자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의 보편적 서비스인 시청권을 보장하고 방송사 편성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의 낮방송 허용 후 5년이 흘렀고 매체환경이 많이 변해 방송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 방송위는 2005년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TV에 대한 방송시간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첫 조치로 같은 해 12월1일부터 낮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구 방송위는 낮방송 확대 이후 운용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심야시간까지의 전면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은 심야방송 허용을 방통위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케이블TV, 인터넷, IPTV 등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지상파방송광고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시청점유율은 2002년 71.7%와 27.2%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점점 좁아져 2008년에는 각각 55.6%와 44.4%로 나타났다.

방송협회는 지난 1월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야시간 방송규제는 방송법이나 전파법 상으로 근거가 약한 규제며 매체간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과거 국가가 시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근면한 낮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 유지되어 온 것으로 과거의 통행금지와 같이 이제는 규제의 명분이 없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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