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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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금소송 취하,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KBS 재임 시절 세금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억 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KBS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법원 조정에 응한 것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와 관련 “지금도 국세청과 KBS 사이의 조정안이 양쪽의 입장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 “이러한 경영적 판단을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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