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심야방송 ‘광고 쏠림’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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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심야방송 ‘광고 쏠림’ 미약
지상파 3사 광고매출액의 0.86%
  • 이선민 기자
  • 승인 2010.11.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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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의 심야방송이 허용되더라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광고쏠림’ 현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심야시간대 방송에 따른 지상파TV 3사의 광고수익은 낮시간대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이며, 연간 약 129억원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시간대 방송광고는 낮시간대에 비해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다”며 “지상파TV 3사 전체 광고매출액 대비 0.86%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완화 토론회’가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그는 “지상파TV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방송운용허용시간을 현재의 ‘01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서 ‘00시부터 24시까지’로 변경해 실질적으로 방송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0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방송시간 규제완화 이유로 △무료 보편적 지상파TV에 대한 접근권 및 선택권 확대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성 및 독립성 보장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보장 △에너지 절약 명분의 퇴색과 행정력 낭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두남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도 “지난해 지상파TV의 광고판매를 토대로 심야방송 시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방송3사의 연간 매출액은 67억원 정도며 판매율은 평균 6% 수준으로 황 부연구위원 집계보다 더 적은 수치”라며 “심야방송에 따른 광고시장의 집중현상은 매우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광고규제 이슈(중간광고, 총량제 등) 중 심야방송 허용문제는 광고시장 변화에 주는 영향이 가장 미약한 부분”라며 “심야방송 허용 문제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도 “지상파방송 시간규제는 규제근거가 부재하며 오히려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상한 규제”라며 “매체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시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심야방송을 반대해온 케이블TV협회측은 단계적 시행을 제안했다.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개발팀장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생력 있는 콘텐츠를 서서히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지상파방송에 심야방송을 허용한다면 광고쏠림 현상이 발생해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며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점진적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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