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달성한 검찰, 왜 계속 괴롭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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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한 검찰, 왜 계속 괴롭히나”
[인터뷰] 항소심 ‘무죄판결’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1.0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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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BS 재임 시절 세금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KBS
정연주 전 사장은 <PD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판결 불복에 대해 “기소 자체도 어처구니없었는데, 무리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세세히 밝혔는데 상고심까지 가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자신의 해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은 이미 목적을 달성해놓고도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또 “2년 여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KBS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법원 조정에 응한 것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연주 전 사장은 결심공판에서 장문의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등 본인의 퇴진을 압박했던 기관을 나열하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임을 위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서 돌아가듯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바로 그런 톱니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도 국세청과 KBS 사이의 조정안이 양쪽의 입장을 잘 반영한 가장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이러한 경영적 판단을 두고 국세청의 재부과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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