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부적절한’ 고액 외부 강연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차관급)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언론 3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태근 위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뇌물수수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형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총 32회 외부강연에 254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강연료를 수수했고, 특히 재승인 의결을 불과 열흘 앞둔 홈쇼핑 업체로부터 90분 강연에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언론 3단체는 “형태근 위원은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강연을 하지 못한다’는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을 정면 위반했다”며 “특히 당시 재승인 허가에 논란이 있던 홈쇼핑 업체로부터 거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은 사실상 뇌물수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형 위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신고했으니 문제없다. 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고, 1차 국감에서 ‘신고하지 않은 강연은 없다’고 진술했다가 2차 확인감사에서 미신고된 200만원 짜리 외부강연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허위진술을 했다”며 형태근 위원의 ‘부도덕성’을 꼬집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데,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형태근 위원이 이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인을 짓밟는 행위”라며 “더 이상 방통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진사퇴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장도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 방송의 방향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물이 포석을 놓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태근 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