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영진의 자발적 충성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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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KBS ‘추적60분’ 4대강편 방송보류 규탄

8일 방송 예정이던 KBS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이 결국 불방됐다. KBS는 이날 <추적60분> 대신 특선 다큐멘터리 <자연 대서사시 야생의 운명-위대한 생명의 물결>을 대체 편성했다.

KBS는 “해당 방송이 10일 예정된 4대강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 보류는 방송심의규정 11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방송심의규정은 방송 내용을 사후 심의하는 기준이지,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며 “KBS의 주장은 시청자를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BS 심의규정 확대 해석… 스스로 언론자유 위축?”

미디어행동은 또 “방송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 중이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편성과 방송 시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이 규정을 KBS와 같이 확대 해석할 경우 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의 폭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사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해석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물론 KBS는 자체 심의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번 <추적60분> 4대강편 방송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결국 이번 방송보류는 정권의 눈치를 본 KBS 경영진의 자발적 충성에 따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에 해당한다”며 “KBS는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을 운운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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