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불방 논란 징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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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불방 논란 징계로 ‘불똥’
언론노조 KBS본부 "청와대 외압문건 공개 직후 인사위 회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2.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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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징계가 <추적 60분> 불방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 제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KBS본부는 지난 14일 내부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청와대 비서관이 <추적 60분> 4대강 편 불방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이튿날인 15일 KBS본부 조합원 60명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그러나 KBS는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쳤을 뿐, 이번 징계를 <추적 60분> 불방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지난 7월 ‘불법 파업’ 참여 △조직개편을 의결한 KBS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이다. 한상덕 KBS 홍보국장은 파업 종료 후 5개월 만에 징계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단협 체결 과정에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보를 미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1일 오후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시청자광장)에서 '추적 60분 즉각 방영 쟁취와 부당 징계 철회'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PD저널
하지만 KBS본부는 “‘불법 파업’ 규정 등 회사가 제시한 어느 것 하나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오훈 정책실장은 “누구도 7월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박 2일> ‘불법 파업’ 자막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불법 파업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7월 파업에 대한 징계는 사법적 판단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또 ‘이사회 방해’에 대해서도 “당시 이사회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고, 회의 과정에서 엄경철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도 줬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오훈 실장은 “징계가 결정되면 KBS본부는 집단적으로 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이번 ‘부당징계’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징계대상 선정 기준도 논란이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KBS본부 조합원은 총 60여명. 엄경철 위원장 등 집행부를 비롯한 기자·PD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아나운서 조합원도 1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오태훈 KBS 아나운서는 “조합원 1000여명 가운데 아나운서 직종은 채 3%가 안 되는데, 징계 대상에는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 조합원 상당수가 징계 대상에 포함되자, KBS 내부에서는 “방송 전면에 나서는 아나운서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사측은 시범 케이스로 (아나운서 조합원들을 대량 징계해) 공포심을 몰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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