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위원장 ‘징역 1년 6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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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징역 1년 6월·집유 2년’
법원 "미디어법 파업 등 업무방해" … "‘언론 독립성 수호’ 공익적 목적은 인정"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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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디어스

지난해 미디어법 저지 파업을 주도하고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서울 남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27일 오후 4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세 차례 걸쳐 진행된) 미디어법 반대 파업으로 각 언론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최 위원장이 이를 모두 주도하고 계획했고 실정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파업 기간 중 필수인력을 남겨 두었으며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국회에 진입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500만원), 노종면 전 YTN지부장(200만원), 정영홍 EBS지부장(200만원), 양승관 CBS지부장(100만원), 김순기 수석부위원장(200만원) 등 언론노조 지·본부장과 조합원들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진입 혐의로 기소된 MBC본부 조합원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주도했고, 지난해 7월 법안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고, 함께 시위에 참여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디어스
이와 함께 MBC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 등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MBC본부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해 350만원,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최성혁 전 교섭쟁의국장, 이세훈 교섭쟁의국장, 연보흠 홍보국장, 정영하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판결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법에 의해 언론 자유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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