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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리포트서 지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종합편성채널(PP) 도입에 따른 방송 공공성의 위축을 우려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리포트에서 “2011년은 종편채널 방송서비스의 시작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채널 의무재송신·지상파 인접 채널 배치 ‘특혜’

리포트에서 우려하고 있는 방송 공공성 위축의 요인은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편채널 사업자가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갖가지 특혜와 관련이 있다.

▲ ⓒPD저널
우선 채널·편성 관련 규제 수준과 관련한 문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비해 규제의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종편채널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지상파 방송사와 연계된 채널까지 배정받으면 유료방송 시청자에게는 지상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1항 2호에 따라 종편채널이 의무재송신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지상파 의무 재송신과 관련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사(KBS2·MBC·SBS) 간 발생한 저작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문제와 연계시켜 생각해 볼 때,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채널 도입, 방송 공공성·여론 다양성 ‘위축’ 우려

정부·여당은 종편채널 도입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새롭게 진입한다고 해서 광고 물량 자체가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라고 밝혔다.

종편채널 사업자 등이 종편채널 도입으로 콘텐츠와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공익 또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4개의 종편채널이 침체되어 있는 방송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고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또 기존의 신문사들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서 오히려 여론이 획일화되는 게 아닌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무더기 종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광고금지 품목의 규제완화,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허용 광고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광고 유형, 횟수, 길이 등의 형식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인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광고주 입장에선 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품목의 규제완화에 대해선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는 품목들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판단하는 규제의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또 MMS 도입과 관련해선 “기존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신규 사업자에게 허가할 것인지, 유·무료 방송으로 할 것인지, 공익을 추구할 지 사익을 추구할 지 등 논의할 쟁점이 많다”며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 신규서비스의 허용 여부와 허용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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